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재개 및 중국 방한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청주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발굴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관광객유치 지원 등)
□ 기 간 : 2023. 9.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신청서 접수순 지원)
□ 대 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여행업
- 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정지 및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지원분야 :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운영비 및 체험비
□ 지원절차
2.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대상 : 청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한 종합여행업 등록 여행사
□ 지원조건 : (필수) 주요 관광지 2~3개소, 1식 혹은 1박
(선택) 청주 주요 체험시설 이용 1개소
□ 지원내용
3.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사항
□ 지원요건
❍ 우리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여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에 한하여 지원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마을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 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식사도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4. 지급절차 및 신청
□ 지급절차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업등록업체 → 청주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여행업등록업체 → 청주시
❍ 신청서류 심사 및 인센티브 지급 : 청주시 → 여행업등록업체
□ 사전계획 신청접수
❍ 접수시기 : 여행 시작일 3일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우 편 :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이메일 : barung7@korea.kr (☎ 043-201-1794)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 편 :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제출서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확인 후 해당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 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유의사항
❍ 여행사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지출 증빙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 영수증 증빙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같은 장소에서 관람입장, 체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1곳으로 인정
❍ 우편접수시 기한 내 미신청, 미도착, 분실 등의 사유로 미지급시 여행사 책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 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여행사 소유 차량 이용할 경우, 해당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공제보험 계약 확인서 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청주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