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23. 9. 22. ~ 12. 31.(예산소진 시 종료)
- 내국인 단체관광객 : 2023. 1. 2. ~ 4. 30. / 2023. 11. 1. ~ 12. 31.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 외국인 단체관광객 : 2023. 1. 2. ~ 12. 31.(연중)
- 수학여행단 : 2023. 1. 2. ~ 12. 31.(연중)
❍ 추가 지원 예산: 20,000천원
❍ 추가 지원 적용일: 2023. 9. 22.부터
❍ 지원대상 :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지원근거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 지원방법 : 접수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접 수 처 :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5-639-4174)
2.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
. 내국인 5명 이상, 외국인 3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곳(유료 관광지 1곳 이상)이상을 관람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지원제외
- 관광객이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지원금액
❍ 지원범위: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
※ 1개 여행사가 같은 일정으로 여러 팀의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한 건으로 봄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3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4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은 12. 31.전까지 지출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가.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나.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다.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원본) 1부
라.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마.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바.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사.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원본)(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아.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자. 통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시‘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여 구비서류 준비
4.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거제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 모두에게 신청비율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숙박업소 등과 담합하여 허위 실적을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에서
영구 배제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