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1)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참조
2. 지원기준
-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 지원내용
* 상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자(대표자 제외)
** 교육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 지원액은 구리시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4.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입지·투자보조금, 특별보조금)
□ 투자금액
5. 보조금 지원절차
6.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 투자행위일 이전에 제출
7.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8. ~ 2023. 10. 20.
◦ 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 구비서류
8.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가. 지급대상자 결정
◦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나. 투자행위의 인정시기 및 사업개시 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자(사업계획 승인 기업)의 투자행위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접수완료한 다음날의 투자행위부터 인정
◦ (입지·투자보조금) 사업계획 승인 확정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완료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신청 시기
라.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 완료
→ 기간경과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 입지·투자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
◦ 특별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용 유지
→ 위반 시 기간 비례에 의해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부과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참고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