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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공고 - 구리시 -

Star-tup 2023. 10.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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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붙임1)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참조

 

2. 지원기준

-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 지원내용

* 상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자(대표자 제외)

** 교육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지원액은 구리시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4.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입지·투자보조금, 특별보조금)

투자금액

 

5. 보조금 지원절차

 

6.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 투자행위일 이전에 제출

7.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9. 18. ~ 2023. 10. 20.

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구비서류

8.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지급대상자 결정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심사내용은 비공개 원칙

. 투자행위의 인정시기 및 사업개시 기한

보조금 지급대상자(사업계획 승인 기업)의 투자행위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접수완료한 다음날의 투자행위부터 인정

(입지·투자보조금) 사업계획 승인 확정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완료하여야 함

. 보조금의 신청 시기

.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개시(공장등록) 완료

기간경과 시, 사업계획승인 취소

입지·투자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

특별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영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고용 유지

위반 시 기간 비례에 의해 보조금 환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부과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35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참고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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