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규모: 72억원
3.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5.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 1.1%)
6. 접 수 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7.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문의)
8.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2)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863-1111), 대전신용보증재단 (☎ 380-3807)및 유성구 일자리정책과(☎ 611-2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