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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수혜자 모집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tar-tup 2023. 10.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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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대상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

사업기간 : ’23. 9~ 1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

* 백년소공인의 경우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23년 별도 지원 마감

선정규모 : 50개 내외

* 안전진단 희망 업체 20개 내외 별도 선정

신청기간 : ’23. 9. 25.() ~ 10. 20.() 14:00까지

지원내용

(안전진단)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의 수혜업체 사업장 현장점검, 안전진단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 제언 및 업종별 안전교육(자부담 없음)

(시설개선)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최대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지원제한) 아래의 항목 신청 시 지원불가

- 의자,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PC, 매대, 진열장, 집기류, 도구, 전자·전기 제품 및 기계 자산 취득성(처분가능한) 항목

- 단순 간판교체

 추진절차

추진일정

신청·접수(~10.20)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10월말) 결과발표(11월초) 안전진단(11월중) 시설개선(~12월중) 사후점검(12월말)

신청불가 대상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 수혜자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공단 내 유사사업 기 수혜자

 

2. 신청안내

신청기간 : ’23. 9. 25.() ~ 10. 20.() 14: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 https://www.sbiz24.kr 지원사업신청 공고조회

제출서류

신청제한

 

3. 평가방법

평가방법

(신청접수 및 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취합 및 보완

* 보완요청 불응 및 보완기간(영업일 기준 5) 이후 제출은 접수 제외 처리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

(현장점검) 안전진단과 동시에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현황, 신청내용 등 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 컨설팅 진행

* 신청서 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평가항목 : 지원 필요성, 신청항목 적절성, 기대효과, 업력 등

4. 유의사항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3(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지원 사업수행 기간은 사전진단 및 현장컨설팅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단 및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임의로 항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공단 유사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을 위해 수혜자가 제출해야 할 정산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인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5. 문의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4, 7755)

2023년+백년가게+시설개선+지원사업+수혜자+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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