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대상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3. 9월 ~ 12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
* 백년소공인의 경우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23년 별도 지원 마감
□ 선정규모 : 50개 내외
* 안전진단 희망 업체 20개 내외 별도 선정
□ 신청기간 : ’23. 9. 25.(월) ~ 10. 20.(금) 14:00까지
□ 지원내용
◦ (안전진단)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의 수혜업체 사업장 현장점검, 안전진단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 제언 및 업종별 안전교육(자부담 없음)
◦ (시설개선) ①작업환경개선, ②작업공정개선, ③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최대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제한) 아래의 항목 신청 시 지원불가
- 의자,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PC, 매대, 진열장, 집기류, 도구, 전자·전기 제품 및 기계 등 자산 취득성(처분가능한) 항목
- 단순 간판교체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20) →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10월말) → 결과발표(11월초) → 안전진단(11월중) → 시설개선(~12월중) → 사후점검(12월말)
□ 신청불가 대상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 수혜자
◦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공단 내 유사사업 기 수혜자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3. 9. 25.(월) ~ 10. 20.(금) 1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 https://www.sbiz24.kr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제출서류
□ 신청제한
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신청접수 및 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취합 및 보완
* 보완요청 불응 및 보완기간(영업일 기준 5일) 이후 제출은 접수 제외 처리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
◦ (현장점검) 안전진단과 동시에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현황, 신청내용 등 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 컨설팅 진행
* 신청서 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지원 필요성, 신청항목 적절성, 기대효과, 업력 등
4.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지원 사업수행 기간은 사전진단 및 현장컨설팅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단 및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점검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임의로 항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공단 유사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급을 위해 수혜자가 제출해야 할 정산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인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5.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4, 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