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9. 22. ∼ 2023. 10. 20.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여수시청(산단환경관리과)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59631 여수시 삼동2길 13(주삼동),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1층 산단환경관리과
4.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지원금액)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5. 지원(제외)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참고)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나. 우선지원 대상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 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또는 다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 6.) 준수
6.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지원사업장 선정
가.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대기관리]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 설치
나. (지원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여수시에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여수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여수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7.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① (기술진단)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전 기술진단 실시
○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처리효율에 대한 全 단계 성능평가
○ 배출업체는 사전기술진단신청서(붙임1) 및 대기 인허가증, 자가측정기록 자료(최근 1년치 또는 2회분)를 여수시에 제출
②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지원 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 : 붙임2 (구비서류 첨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자 : 붙임3 (구비서류 첨부)
③ (현장조사)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④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 보완요청 통지받을 시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제출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여수시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
(계약서 사본 등)을 여수시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미계약시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기간 연장 요청가능(1회한함)
⑤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할 수 있음
⑥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 : 붙임4 (구비서류 첨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자 : 붙임5 (구비서류 첨부)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 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⑦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⑧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 : 붙임6, 붙임7 (구비서류 첨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자 : 붙임6, 붙임7 (구비서류 첨부)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붙임6), 전송 확인서(붙임7)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여수시에 제출
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보조금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자 : 붙임8 (구비서류 첨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자 : 붙임9 (구비서류 첨부)
8.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9.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3. 7.)》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 061-659-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