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스스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추진목적
가. 최근 3년간(`21~`23)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전주’의 직접지원 이후, 소상공인이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운영할 수 있는 환경지원 마련
나.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온라인 자립화(온라인 진출 및 판로확대) 추진
2.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3. 10. ~ 11. / 2개월간
다. 지원대상 : 전주·전북지역 소재 소상공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인증) 증빙 必
※판매대행업은 신청 불가함
라. 지원규모 : 소상공인 20개사(1개사당, 최대 4회 지원)
마. 지원내용 : 소상공인 1개사 당, 최대 4회까지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 지원
o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시, 1회 200,000원 지원(최대 4회)
o 단, 소담스퀘어전주(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시설·장비 활용시 250,000원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가.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지원
o 세부 지원조건
- 전문판매자(라이브셀러 또는 쇼호스트) : 소상공인 임직원 또는 전문가 활용
☞ 소상공인 임직원이 직접 전문판매자로 방송한 경우,지원금 직접지원(방송증빙)
☞ 전문판매자 활용하여 방송할 경우, 전문판매자 활용비 이체내역 증빙
※ 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방송 활성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직접 전문판매자) 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 방송플랫폼 : 자유선택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카카오, 쿠팡, 위메프 등)
- 방송채널 : 소상공인 본인의 방송채널 활용(타 채널 활용시 불인정)
※ 자체 채널이 없을 경우, 소담스퀘어전주(네이버쇼핑라이브) 채널 활용 가능
- 방송횟수 : 최소 1회 ~ 최대 4회
- 방송시간 : 40분 이상 송출
- 방송인정기간 : 2023년 10월 선정이후 ~ 11월 / 2개월간 진행한 방송만 인증가능
- 제외대상제품 판매 불가 : 예시) 주류, 담배, 조제분유 등
o 지원프로세스
o 지원금 지급기준
- 세부 지원조건에 맞춰 방송 완료할 경우, 1회기준 200,000원 지원
- 소담스퀘어전주 시설·장비 활용하여 방송 완료할 경우, 1회기준 250,000원 지원
※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지원은 1개사당 최대 4회까지 지원함
※ 지원금 지급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8.8%)을 제외 후 지급함
o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전주·전북지역 소재가 아닌 소상공인
- 판매대행업이 직접 신청한 경우
- 주 수익(영업이익)원이 소상공인 제품판매가 아닌 경우
※ 예시) 소상공인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o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완료 후, 12월 7일까지 제출(※추후 양식공유)
- 라이브방송 판매정보
- 방송증빙 캡쳐사진 및 방송링크(소상공인 모습 나오도록)
- 외부 전문판매자 활용비 이채내역 증빙
- 기타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운영결과보고서 양식(안)
4.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o 선정방법 : 선착순접수 및 지원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 선착순접수 마감 및 지원요건 적부심사 진행
o 필수 제출서류
5. 지원금 신청방법
o 계획서에 맞춰 스스로 라이브방송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판매자를 활용하여 방송할 경우, 이체내역 증빙을 포함해야함
※ 소상공인 임직원이 직접 전문판매자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이체내역 증빙 X
o 사업비 세목은 이나라도움 기준, 일반수용비-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에서 지출함
o 지원명목은 전문판매자(라이브셀러, 쇼호스트) 지원금 비용임
o 소상공인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지급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8.8%)을 제외 후 지급함
6. 공고 및 접수방법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09. 25 ~ 10. 6
o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eunsoli0118@jica.or.kr)
o 문 의 처 : 063-281-4141, 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