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안전대비에 취약한 노후 간판에 대해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자의 간판디자인 설치비 지원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및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9월 ~ 12월
❍ 지원대상: 일반사업자
- 1순위: 제주시 소재 노후 간판 교체 희망 소상공인
- 2순위: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사업자(신청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지원내용: 디자인 및 제작·설치비(1개 업소당 보조율 50%, 최대 100만원)
* 지원금 초과비용은 광고주(업소주) 자부담
** 인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후간판(광고물)은 신청 불가
❍ 총사업비: 17,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2. 지원방향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5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 지원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간판 설치
❍ 간판업체 선정: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만 시공업체로 선정 가능
❍ 과도한 크기 및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롭고 특색있는 디자인 유도
3. 지원절차
4. 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3. 9. 22.(금) 09:00 ~ 2023. 10. 20.(금)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e-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 이메일(osb702@korea.kr)로 서류 검토 요청 가능하나 원본은 반드시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및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현장 사진 1부(붙임1)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2)
- 사업계획서 1부(붙임3)
- 견적서 1부.
※ 자부담 포함 사업비 총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업체 견적서 제출
- 원색시안 1부(붙임4)
※ 가로, 세로 길이 등 규격 명시
- 사업자 증빙서류(붙임 발급처 참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 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1부(소상공인만 해당).
※ 법인일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의사결정 의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 선정통지 : 선정자 개별 연락 통지(11월 말)
❍ 문 의 처 :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담당자(☎ 064-728-2973)
5. 공고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3. 9. 22.(금) ~ 2023. 10. 20.(금) <29일간>
❍ 공고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고시/공고”란 게시
6. 선정방법
❍ 심사기준 배점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순으로 우선 순위 결정
※ 심사기준
7. 지원제외대상
‣ 2020. 1. 1.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간판을 교체한 사업자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자
‣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8. 신청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신청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