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온라인 마케팅비용 지출부담 경감과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골목상권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골목상권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부천시 골목상권 점포의 판로 다각화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도모
❍ 지원내용 : 점포매출 증대를 위한 광고‧홍보비 등 지원(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 1. 매출 관련 수수료(판매수수료, 배달비 등) 지원 제외
2. 위 표에 나열된 온라인 홍보분야에 한해 지원(대상분야 외 지원불가)
3.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지원규모 : 77개 점포 내외, 점포당 5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지출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만 지원함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인
※ 소상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진행 완료하여 비용지출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 결과 등을 증빙·제출할 수 있는 부천시 관내 소상인(23년 1월부터 공고일 마감까지)
❍ 지원제외 대상
- 2022년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동일사업 수혜 점포 및 2023년 골목상권 소상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지원사업 수혜 점포
- 부천시 내 18개 전통시장에 속해있는 점포
- 2023년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공고문의[붙임1]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점포 및 제조·건설·운수·광업 제외
- 공고일 현재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온라인 홍보, 마케팅 등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점포
* 타기관 유사사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동일 건으로 지원받은 사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본점, 직영점
* 프랜차이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점포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점포
3. 선정방법
❍ 특정 업종에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배타적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영업일수가 가장 많은 점포 순으로 선정
- 최종 선정자가 동순위 인 경우 그 해당금액을 동점자수로 나누어 지원함(예 : 최종순위가 2명일 경우 각각 25만원 지원함)
4.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 10. 10.(화) ~ 10. 18.(수) 17:00까지
※ 업종별 지원 점포 대상 마감 시 조기 모집 종료될 수 있음
※ 업종별 지원 점포가 미달될 경우 그 해당 업종에 한해서 추가 공고 실시
❍ 선정통보 : 사업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외 선정평가 후 통보
❍ 신청방법 : 방문접수(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 모집기간 내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상권활성화센터로 제출
❍ 제 출 처 : (우)14502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401호(14층)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 제출서류 : [붙임 2] 지원금 신청서 목록 참고
- 신청서 목록, 지원금 신청서(양식),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홍보내역증빙, 비용지출 증빙,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서
❍ 제출 상세방법
❍ 지원절차
- 공지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후 지원대상자 통보(문자안내)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을 선정점포에 지급(사후정산)
※ 선정된 점포는 추가 제출서류 없이 지원금 지급함(탈락 점포는 요청 시 서류반환)
❍ 담 당 자 : 이현영 주임(032-716-6143)
5.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및 50만원 이상 초과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2023년 홍보비에 대해서만 지원가능(2023년 이전 홍보비 지원불가)
❍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업종별 배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며 ‘붙임1’의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 필수 확인 요망
❍ 부천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제도 해당사업이므로 위반해당법 위반사항 발생시 아래와 같이 환수조치
-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오지급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모든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이자:부정이익가액×연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