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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 인천광역시 -

Star-tup 2023. 10.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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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융자기간 : 5년 이내

이차보전 : 1.0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보증료율 : 0.8% 이내

 

4. 융자제외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 10. 4.() 오전 9~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7. 지원절차

 

8.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공고문(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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