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0∼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0. 4.(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7. 지원절차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