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3년 2차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 지원대상 : 2개소(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③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타 기관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 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 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10%~20% 별도)
-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총사업비의 자부담 20%
- (사회복지시설) 총사업비의 자부담 1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 최종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이 남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 경기도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2. 공고기간
: 2023. 9. 27.(수) ∼ 10. 11.(수) (15일간)
3. 선정절차
① 서면심사 : 신청 기관(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6개소 선정(지원대상의 3배수)
② 현장조사 : 신청 기관(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4개소 선정(지원대상의 2배수)
③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최고점 득점 기관(기업) 2개소 선정
※ 신청 기관(기업)이 2개소 이하일 경우 70점 이상 득점한 기관(기업)만 선정
④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18.(수) 18:00까지
※ 2개 이하 기관(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공고(7일) 실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주소 : daisunny@korea.kr
- 우편신청의 경우 2023. 10. 18.(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주소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3층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5부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 (4대 보험 납부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6. 결과발표
: 2023. 10월(예정)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327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