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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 안산시 -

Star-tup 2023. 10.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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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32차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지원대상 : 2개소(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타 기관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 중복 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 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10%~20% 별도)

-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총사업비의 자부담 20%

- (사회복지시설) 총사업비의 자부담 1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 최종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이 남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 경기도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2. 공고기간

: 2023. 9. 27.() 10. 11.() (15일간)

 

3. 선정절차

서면심사 : 신청 기관(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6개소 선정(지원대상의 3배수)

현장조사 : 신청 기관(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4개소 선정(지원대상의 2배수)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최고점 득점 기관(기업) 2개소 선정

신청 기관(기업)2개소 이하일 경우 70점 이상 득점한 기관(기업)만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10. 12.() 2023. 10. 18.() 18:00까지

2개 이하 기관(기업) 신청할 경우 재공고(7) 실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메일 주소 : daisunny@korea.kr

- 우편신청의 경우 2023. 10.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주소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2별관 3(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5부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등록증 1(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제표)

기타 증빙서류 (4대 보험 납부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6. 결과발표

: 2023. 10(예정)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031-481-3276)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안).hwp
0.17MB
제출서식(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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