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년~2023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ㅇ 디자인 활용·벤처(창업)·제조기업*
*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 스타일테크유망기업 선정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전문기업 글로벌화사업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선정기업, 디자인-온라인제조 플랫폼사업(제조서비스플랫폼기업)선정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등
□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 기보 심사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까지만 100% 보증서 적용
* 초과금액은 기보 제규정에 따른 보증비율 적용
ㅇ 기술평가료 : 20만원
ㅇ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ㆍ2023년 보증료에 한하여 1회 지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기업별 최대 1억원)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2.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 모집기간 : 2023. 9. 26.(화) ~ 10. 18.(수), 3주
□ 신청방법
ㅇ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ㅇ구글 온라인 접수
- 구글 온라인 신청하기
* 기타 문의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2020년 ~ 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각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별첨 양식 참조
ㅇ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해당 기업) : 별첨 양식 참조
ㅇ 기타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등)
□ 선정 검토
ㅇ 적정성 검토 내용
· 가점(최대5점)
- 수출실적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최대 5점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최대 2점
ㅇ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
※ 적정성평가 통과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직접 보증신청 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실 것
➊ 사업장 인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유선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
➋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디지털지점(https://kibo.or.kr/dbranch)을 통해 신청(붙임3. 참조)
□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및 제출
ㅇ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붙임3. 참조) :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개 항목 이상 저촉 시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 절차 : 발급 받은 보증서로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
□ 문의처 : T.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이메일: designfinance@kidp.or.kr
□ 신청하기 (구글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 본 사업 이외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 상담 접수
ㅇ 본 사업 이외에 우수디자인전문기업 및 우수디자인활용기업 (벤처(창업), 제조기업등)을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에 추천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전화/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T.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이메일: designfinance@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