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여성이 행복한 일터만들기’를 위해 2023년 기업환경(여성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사업
나. 신청대상
1) 상시근로자수 5인~300인 미만 업체로 팔달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이상인 업체
2) 팔달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훈련, 창업동아리 등 팔달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3)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업체에 한함
4)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미만)
※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업체에 한함
다. 개선대상
1)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개선
2) 시설환경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가)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등
나)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옷장) 등
3) 팔달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 창업기업-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라. 지원규모 : 1개 업체당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 선정업체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접수기간
2023. 9. 27.(수) ~ 10. 10.(화)
3. 접수방법
방문 또는 팔달새일센터 이메일(sfwnwc7@hanmail.net)
4. 제출서류
※서식 별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1부.(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다.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라.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마. 종업원 현황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능) / 경력단절여성 채용약정서
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타견적 1부
※ 첨부한 가∼라 서식 임의수정 불가
5. 선정절차
가.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 서류심사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별도 현장심사 일정 통보
나. 현장심사 : 직접 방문하여 개선 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선정기준 : 여성고용,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라. 최종선정 및 공고 : 2023. 10. 31.(화)예정
- 수원시청 또는 팔달새일센터 홈페이지 게시
6. 선정업체 사업실시
선정공고 후 ~ 2023. 11. 30.(목) 한
7. 문의사항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1)259-9834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 수원시가족여성회관 2층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