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기업의 청년인구 유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관내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기존 노후화된 근로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 조성
□ (지원내용)
ㅇ 근로자 복지시설개선 :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숙직시설 등
ㅇ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 환기시설,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작업안전시설, 조명시설 등
□ (지원대상) 서구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 2022년 1월 이후 1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 및 채용예정 기업
※청년의 정의: 만39세 이하인자 (입사일 기준)
※채용기간: 협약완료 1개월 전까지(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록)
□ (지원규모)
ㅇ 지원금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ㅇ 자부담 : 지원금의 50%이상 (총사업비의 33.3%)
※예시: 총사업비 3천만원 일 경우
⇒ 지원금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 (지원기간) 2023.9. ~ 2023.12. (4개월 간)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년 9월27일(수) ~ 10월17일(화)
ㅇ 접수방법 : E-mail접수, storm999@dgtp.or.kr (문의: 053-602-1862)
□ (신청양식) : 온라인 다운로드
ㅇ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ㅇ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www.hittp.org) / 지원사업 /지원사업공고
ㅇ 제출서류 : 붙임 1의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3. 유의사항
□ (제외대상)
ㅇ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 (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ㅇ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ㅇ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ㅇ 제출 서류 및 과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자격 등 검토 확인
4. 선정 기준 및 절차
□ (추진절차)
□ (선정방법) ①서면평가 → ②현장점검 → ③선정평가
ㅇ 서면평가 : 공사 필요성, 공사 적정성, 기업운영의 건전성 요건검토 등 1.5배수 ~ 2배수 이내 선정
ㅇ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 필수요건 검토는 각 평가항목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부적합 시 “지원제외” 판정
- 필수요건 항목이 모두 적합 시에 한하여 사업계획 검토 평가 실시
ㅇ 서면평가 결과‘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실태 조사실시
ㅇ 현장점검 : 서면평가 결과‘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실시 기업환경 및 공사 타당성 점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현장확인 등
ㅇ 선정평가 :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예산 심의조정 (평가위원회)
-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평가위원은 현장실태 조사표, 신청서, 계획서 등의 서류검토 후 평가 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공사내용 및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예산 조정 가능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분류, 60점 미만 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5. 문의
□ (재) 대구테크노파크 ICT산업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기한 책임연구원 (053-602-1682 / storm999@d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