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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사업 공고 - (재)대구테크노파크 -

Star-tup 2023. 10.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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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기업의 청년인구 유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관내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기존 노후화된 근로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 조성

 

(지원내용)

근로자 복지시설개선 :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숙직시설 등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 환기시설,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작업안전시설, 조명시설 등

 

(지원대상) 서구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1월 이후 1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 및 채용예정 기업

청년의 정의: 39세 이하인자 (입사일 기준)

채용기간: 협약완료 1개월 전까지(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록)

 

(지원규모)

지원금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자부담 : 지원금의 50%이상 (총사업비의 33.3%)

예시: 총사업비 3천만원 일 경우

지원금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지원기간) 2023.9. ~ 2023.12. (4개월 간)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927() ~ 1017()

접수방법 : E-mail접수, storm999@dgtp.or.kr (문의: 053-602-1862)

 

(신청양식) : 온라인 다운로드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www.hittp.org) / 지원사업 /지원사업공고

제출서류 : 붙임 1의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3. 유의사항

(제외대상)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 (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제출 서류 및 과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신청자격 등 검토 확인

4. 선정 기준 및 절차

(추진절차)

 

(선정방법) 서면평가 → ②현장점검 → ③선정평가

서면평가 : 공사 필요성, 공사 적정성, 기업운영의 건전성 요건검토 등 1.5배수 ~ 2배수 이내 선정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 필수요건 검토는 각 평가항목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부적합 시 지원제외판정

- 필수요건 항목이 모두 적합 시에 한하여 사업계획 검토 평가 실시

서면평가 결과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실태 조사실시

현장점검 : 서면평가 결과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실시 업환경 및 공사 타당성 점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현장확인 등

선정평가 :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예산 심의조정 (평가위원회)

-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평가위원은 현장실태 조사표, 신청서, 계획서 등의 서류검토 후 평가 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공사내용 및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예산 조정 가능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분류, 60점 미만 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5. 문의

() 대구테크노파크 ICT산업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기한 책임연구원 (053-602-1682 / storm999@dgtp.or.kr)

01.청년친화형 기업환경조성 추가공고문 및 사업신청서.hwp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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