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녹색물류 전환(무시동히터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23년 9월 27일(수) ~ 2023년 10월 20일(금), 23일간
3.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 지원 연식은 2012년~2022년으로 제한함
5. 지원규모
* 사업예산은 연초 무시동에어컨 포기자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포기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는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ㅇ 무시동히터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함
7.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ㅇ 온· 오프라인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 온라인(e-mail) 주소 : B230235@kotsa.or.kr
- 전화 : 054-459-7457, 7151
8.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3]과 같음
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3년 10월 중(변경 시 녹색물류 누리집 게시)
※ 선정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안내
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11. 단순포기자 페널티
ㅇ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3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1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수령을 진행(www.gosims.go.kr)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예산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 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
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