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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 대구광역시 -

Star-tup 2023. 10.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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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2023년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지원예산: 1.6억원(국비 50%, 시비 50%)

지원내용: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건축비, 분양비 이자 지원

대상기간: 2023. 7~ 9(3개월분)

 

2. 지원계획

지원대상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지원요건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대구 산학연클러스터 유치업종 : 의료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

대구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 입주(변경) 승인 받은 경우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임차료 지원은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분양(매입)비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 받은 경우 신청가능

(, 집단입지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실제 입주 시 지원)

 

지원기간 : 3년간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이자지원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또는 대구시(광역협력담당관 또는 혁신성장정책관)의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지원시점] 2023.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지원

-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지원내용

지원 대상별 월 2백만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대출금 이자지원

- 분양받은 부지 및 건축비,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3. 신청 및 접수

(신청안내) 대구광역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접수기간) 2023. 10. 6() 09:00 ~ 2023. 10. 19.() 18:00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광역협력담당관실(1015)

(제출서류)

4. 기타 사항

‘23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는 균등비율로 배분하여 지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053-803-6172)로 문의

 

 

공고문(2023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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