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2023년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도 3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지원예산: 1.6억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내용: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건축비, 분양비 이자 지원
❍ 대상기간: 2023. 7월 ~ 9월(3개월분)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지원요건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대구 산학연클러스터 유치업종 : 의료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
☞ 대구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 입주(변경) 승인 받은 경우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임차료 지원은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분양(매입)비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 받은 경우 신청가능
(단, 집단입지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실제 입주 시 지원)
❍ 지원기간 : 3년간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이자지원
‧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또는 대구시(광역협력담당관 또는 혁신성장정책관)의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지원시점] 2023.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지원
-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대상별 월 2백만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대출금 이자지원
- 분양받은 부지 및 건축비,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3.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 대구광역시청 누리집(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3. 10. 6(금) 09:00 ~ 2023. 10. 19.(목) 18:00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광역협력담당관실(101동 5층)
❍ (제출서류)
4. 기타 사항
❍ ‘23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는 균등비율로 배분하여 지원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053-803-61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