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5. ~ 12.(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사 업 비 : 70억원
다. 지원규모 : 약 7,600여개소 / 월 임대료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라.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가족, 배우자간 등 제외)하여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 [참고 1-1, 1-2] 참조
마.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바. 지원방법 :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업체 승인 및 지원금 지급(사후지급)
사. 추진절차 :
2. 세부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최대 90만원), 약 7,600여개소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①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②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
③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④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참고 1-1, 1-2)
❍ 제외대상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등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 지원범위
·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x 3개월
· 지원조건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정 시)사업 신청월 ~ 3개월(2023. 12. 31.한) 발생분 임차비 지원
※ 11, 12월 신청업체는 10월~12월 납입액으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 12. 31. 내 유효한 경우
나. 지원대상 선정
❍ 신청 후 20일 내외 선정 여부 통보(개별 문자 통보)
다.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 ~ 3개월(2023. 12. 31.한) 발생분 임대료 지원
❍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지급
-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30일 이내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지원 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가. 신청기간 : 2023. 5. 3.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j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서 공고문 확인 → 공고문 내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다. 신청문의 : 062-960-2631, 2636
라. 제출서류
4. [승인업체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가. (승인업체 대상) 지원금 신청 시기
❍ 승인 통보 받은 후 3개월 임대료 납입 → 온라인 신청(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나. 지급시기 :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익월
- 11, 12월 신청업체는 10월~12월 납입분으로 인정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5. 참고사항
가.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허위 판명 즉시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