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3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③ 지원조건
- 2023년 3분기(7‧8‧9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19년 4분기부터 적용)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19년 4분기부터 적용)
2. 신청 개요
① 신 청
- 신청기간 : 2023.10.6.(금) ~ 10.20.(금)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2‧4‧7‧10月) - 1회 신청으로 연중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 신규 신청 >
- 대 상 : 두루누리 사업 신규 참여자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 시군별 공고사항 참조
< 변경 신청 >
- 대 상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 `19~`22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 변경 신청 必(근로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必)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액 환수 조치
4. 문 의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