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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 충청남도 -

Star-tup 2023. 10.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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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20233분기분 납부(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조건

- 20233분기(789)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194분기부터 적용)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194분기부터 적용)

 

2. 신청 개요

신 청

- 신청기간 : 2023.10.6.() ~ 10.20.()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24710) - 1회 신청으로 연중지원(, 신청시부터 지원)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동 행정복지센터(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계룡 청양: 군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 신규 신청 >

- 대 상 : 두루누리 사업 신규 참여자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시군별 공고사항 참조

 

< 변경 신청 >

- 대 상

신규 퇴사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19~`22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 변경 신청 (근로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

사업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X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액 환수 조치

 

4. 문 의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3분기분 지원사업.hwp
0.16MB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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