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4.6이전)
◦ 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붙임2)
- 연간 평균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
- 2023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수혜 대상자
- 도매업(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종목 기준)
◦ 지원내용 : 2023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1.(화)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본인명의)
④ 택배송장, 영수증(착불제외), 택배 출고내역서 등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업체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출고내역서 인정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서식2>
➅ 이행서약서<서식3>
2) 추가서류
① (면세사업자) 2022년 수입금액증명원
② (2023. 1. 1. 이후 창업자)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위임신청시)위임장,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 지원대상 선정방식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선정
- 우선순위 기준
① 「전통시장 특별법」의 법정시장 밖의 상인
② 「전통시장 특별법」의 법정시장 상인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빠른 순
④ 2022년도 지원금 수혜자 中 위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 자격확인
1) 사업장 확인
• 대표자, 개업연월일(2023. 4. 6. 이전), 소재지, 업종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휴폐업 여부 : 홈텍스 비로그인 조회
• 지방세등 체납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세입통합시스템 확인
2) 소상공인 해당여부 확인 : 연매출액기준
① (간이사업자) 연매출액 무관,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기재 확인
②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③ (개인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신청인 제출
※ 2023. 1. 1. 이후 창업 : 상시근로자수 확인으로 갈음 * 신청인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사업일정
◦ 2023. 10. 10. ~ 10. 31. : 신청 및 접수
◦ 2023. 10. 10. ~ 11. 6 : 접수처 접수결과 제출(읍면동→경제기업과)
◦ 2023. 11. 6. ~ 11. 20. : 대상자 선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