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창신동 지역에 업체위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간판을제작·설치하여 봉제업체의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거리조성에 기여하고자「2023년 의류봉제업체 상호명 간판설치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의류봉제업체 상호명 간판설치 시범사업
2. 사업기간 : 2023. 9. ~ 2023. 12.
3. 접수기간 : 2023. 10. 10.(화) ~2023. 10. 25.(수)
4.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봉제업체(※창신3동 소재 우선 모집)
※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5.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만원 지원(20만원 이상 추가비용은 본인 자부담)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지원 : 구비 90% / 자부담 10%
○ 지원한도 : 업체당 실제소요액의 최대 90% 범위 내 보조금(구비) 지원
※ 부가세 포함 총 비용의 10% 자부담
6. 지원내용
○ 지원대상: 판류형 벽면이용간판
○ 지원수량: 1업체당 1간판 지원
○ 설치방법: 사업주가 직접 시공업체 선정하여 설치
○ 설치형태: 별첨 [지원대상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팩스는 불가능)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대림빌딩 7층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담당 진보라
‣ 이메일 : jinbora84@mail.jongno.go.kr
8. 제출서류
① 의류봉제업체 상호명 간판설치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부
② 2023년 의류봉제업체 상호명 간판설치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⑥ 간판 원색도안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⑧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⑨ 임대차계약서(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⑩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신규 업체시 매출 증빙서류
9. 사업추진절차(안)
10. 적격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종로구) → 최종선정
11. 설치 시공업체 선정
※사업주가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 ·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시공평가(준공검사) 실시 : 2023. 11.
- 평가내용 : 준공시기에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12.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액 확정 시 종로구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선부담 후지원 : 준공검사 후 사업비 지급(자부담 100% 지급 증빙 후 교부)
○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사업비 정산내역(입금증 등) 등 제출
13. 유의사항
(※대상 확정 이전 사업 진행(시공·물품 구매 등)후 미선정에 따른 비용 부담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구청 사업 선정 확정 통보 이후 사업 진행)
가.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마.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바. 심사·선정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사.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아. 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자. 사전신고 없이 사업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차.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카. 추진일정은 서울시 사업 공모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4. 문의처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진보라(☎ 02-2148-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