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담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단, 2023년 한시 0.8%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기 간: 2023. 10. 23.(월) ~ 11. 13.(월)
○ 장소·방법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방문 제출
※ 2023.11.7.(화)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5. 기 타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문의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901-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