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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Star-tup 2023. 10.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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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 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업체당 1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담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리: 1.5%(, 2023년 한시 0.8% 적용)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통보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2023. 10. 23.() ~ 11. 13.()

장소·방법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우성빌딩 7) 방문 제출

2023.11.7.()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5. 기 타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문의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901-6443)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hwp
0.06MB
신청서류 발급처.hwp
0.05MB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서식).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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