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자금 규모 및 변경내용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 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2. 1. 1. 이후인 업체는 지원 가능하나,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신청 기업,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접수기간 : 2023. 10. 24.(화)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자세한 접수 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수요가 많아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 협약기관 :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23년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 대출 승인자에 한하여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상향 (1년 후 0.5%p 원상복귀됨)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 취급기한 연장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대출 승인 이후 각 자금별 취급기한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연장신청 가능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기한 내 대출 미취급 기업은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자금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취급은행 변경
- 대출 취급 전은 1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 제출서류
3.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1,018억 원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하며,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범위 :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나. 시설설비자금 : 490억 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 원 이내(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다. 특별자금 : 296억 원
1) 공통사항
◎ 조선업종, 항공우주업종, 원자력, 방위산업 4종에 대하여 통합 접수
◎ 자금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2) 조선업종 지원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조선업종 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름(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3)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지원대상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인 기업
- [붙임 15] 참조,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판단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억 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추가 우대사항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4)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50억 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5) 방위산업 육성자금
◎ 지원대상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④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17]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4. 유의사항
◎ 정보활용 동의서(붙임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붙임 12) 필수 제출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붙임 2-1) 또는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붙임 4-1) 작성 필수
◎ 기업별 해당 신청자금의 지원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육성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 각종 변경 사항은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붙임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이 제출할 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 대출취급 통보서(붙임 9), 취급 후 30일 이내
- 단, 시설설비자금은 취급완료 통보서 및 증빙서류(붙임 10),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5.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ib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