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지원대상
◦ (가업승계)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모집규모) 0명 내외
◦ (지원금액)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2. 지원내용
□ 가업승계 지원내용
◦ (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20%는 청년상인 자부담
** 청년상인 사관학교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23년 도약지원사업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가업승계 지원사업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3. 신청 ·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3. 10. 11.(수) ~ 10. 26.(목), 18:00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필수 제출서류
◦ (가업승계 지원사업)
4. 선정방법
□ 가업승계 평가절차
◦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 (서류평가)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시 Zoom 활용 예정
◦ (가업승계 현장평가) 필요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유·무 및 가업승계 대상자와 지원자 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가능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 선정 평가 절차 ]
5.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3. 10. 11.(수)~10. 26.(목), 18:00까지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3. 10. 27.(금)
*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및 SMS로 고지
◦ (발표평가) ’23. 11. 2.(목)
* 발표자료는 ’23. 11. 1.(수) 자정까지 ymf_doyak@naver.com으로 제출
** 발표평가 합격자 여부는 ‘23. 11. 3.(금) 안내
◦ (현장평가 및 최종합격자 발표) ’23. 11월 중
* 현장평가 일정은 협의 후 진행
◦ (창업교육 및 컨설팅) ’23. 11~12월 중
* 일정은 지원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화지원) ~`23. 11. 30.(목)
◦ (사업비 정산) ~’23. 12. 22.(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시, 환수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상인육성재단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2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