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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우수인재 유치 및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 수혜기업 추가(5차)모집 공고 - (재)광주테크노파크 -

Star-tup 2023. 10.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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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 수혜기업모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하오니 해당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해당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사 업 명)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3. 10. 17(화) ~ 2023. 11. 03(금)
○ (접수기간) 2023. 10. 17(화) ~ 2023. 11. 03(금), 17:00까지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에 한해 10년이내 창업기업으로 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 (유형1) 호남권 제외 타 지역 거주자 혹은 근무자이면서, 광주 출생자 또는 광주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경험(3년 이상)이 있는 자와 신규 고용 계약 체결
※ 신규 고용 기준 : 2023. 1. 1부터 공고마감일까지 채용 및 확약
- (유형2) 신청한 창업기업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무경험자 중 우수경력자

○ (지원분류)   : ①귀향 우수인력 및 ②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
① 귀향 우수인력 : 호남권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 혹은 근무자이면서, 광주 출신자로 관련 기업(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광주 출생자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상 광주 거주 기간 3년 이상이 충족된 자
② 우수경력자 : 광주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 인력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무자
○ (지원기간)
① 귀향 우수인력 : 2023년 11월 ~ 2024년 6월(협약일로부터 9개월)
② 우수경력자 :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기업이 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 중간점검 및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2회지급)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3. 신청 자격요건

○ 창업기업
- 광주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23개 분야)에 한해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 (유형1 : 귀향 우수인력) 호남권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 혹은 근무자이면서, 광주 출신자※로 관련 기업(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규 고용 기준 : ’23. 1. 1. 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채용 및 확약
- (유형2 : 우수경력자) 신청한 창업기업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무자

○ 귀향 우수인력
- 호남권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 혹은 근무자이면서, 광주 출신자※로 관련 기업(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광주 출생자 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상 광주 거주기간 3년 이상이 충족된 자
※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광주광역시로 거주(전입일) 등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하되, 경력근무에 따른 평가점수 차등 적용(평가기준 3년 미만 2점, 3~5년 미만 4점, 5~7년 미만 6점, 7~9년 미만 8점, 10년 이상 10점)
-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기업 수요에 따름

○ 우수경력자

- 광주 소재 창업기업 인력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무자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수로 3년이상
-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
(평가기준 10점 기준에 3건 2점, 6건 4점, 9건 6점, 12건 8점, 15건 이상 10점

○ 수행 프로젝트 
-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귀향 우수인력) 또는 기업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우수경력자)
※ R&D, 디자인 개선, 마케팅, 조직관리, 재무관리, 투자유치(자금조달) 등 
○ 채용 및 근무요건
-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4.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선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 외부 평가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1부) 
- 접수기한 : 2023.10.17.(화) ~ 2023. 11. 0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지원 제한)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 된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자본 전액잠식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기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7. 문의 및 접수처

○ 접 수 처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 문 의 처

1.[덧붙임1]우수인재유치및우수경력자인건비지원사업창업기업지원수혜기업추가(4차)모집공고문.pdf
0.19MB
첨부파일 (1).zi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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