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10. 17. ∼ 12월.
□ 지원대상 : 전년도(2022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3년 1차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받은 사업체 제외
○ 2023. 4. 3.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7. ∼ 10. 31.
○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신청 시 홈페이지 업로드)
□ 지급기간 :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 계좌 일괄 지급(11월중∼)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전주시 민생경제과(☎ 063-281-6684, 2373)
※ 사업 시작 직후에는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