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Star-tup 2023. 10. 24. 17:00
728x90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자격검정 사업의 지원)에 따라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의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심사를 통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함

 

2. 신청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3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3. 10. 19.() 11. 6.()

접수방법: 우편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구비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1

-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검정일시, 장소, 인원 등 포함) 1

- 지출서류(영수증) 및 증빙서류 일체

- 통장사본 1

* 서식 다운로드: 큐넷(http://www.Q-net.or.kr) 국가자격시험 자격정보 민간자격 사업주 자격제도 자료실 각종 서식 다운로드

주의사항

- 모든 서류에 대하여 원본대조필확인 필요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고서 인장 및 서명확인 필요

- 신청서 작성 시 기업별 지출 및 신청금액 구분 확인

지원금 신청서 서류보완

-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단담당자가 기업에 연락하여 서류 보완 요청

- 접수 서류의 수정·보완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간(휴무일 제외) 가능

 

4. 지원금 지급

주요 심사내용

-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기본여건 평가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심사기준에 따라 증빙자료 확인

- 신청 서류의 집행 타당성 검토하여 정산

- 검정운영비 지원 대상 기업 우선순위 선정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검정개발비 지원금 심사

- (지원예정금액)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50%를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종목별 1,200(1,500)만 원을 한도로 결정(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600(4,500)만 원을 한도로 함)

- (지원가능시기) 검정개발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당해연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발한 지 3년을 초과한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음

검정운영비 지원금 심사

- (지원예정금액)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50%를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연간 종목별 1,000(1,200)만 원을 한도로 결정(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000(3,600)만 원을 한도로 함)

- (지원가능시기) 검정운영비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해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3년간 지급함.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지급함

검정운영비 지원은 사업신고 확인을 한 날 이후에 시행한 자격검정운영에 한하며,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간으로부터 3년 이전에 운영한 검정운영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우선순위)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일정

지원금 심사: 11월 말(예정)

- 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심사결과(지급/부지급)를 신청기업에 통보

- 지원금 지급 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을 안내

지원금 지급: 12월 중순까지(예정)

- 지급 결정 기업은 해당기업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접수가 취소 처리됨

’24년부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 방식 및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사업주 자격검정 담당자(공나은 대리 / better_ball@hrdkorea.or.kr, 052-714-8656)로 문의

[붙임1]+2023년도+사업주+자격검정사업+지원금+신청+공고문(기업).hwp
0.09MB
[붙임2]+지원금+신청서+세부내역+작성+예시(2023).hwp
0.07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