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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 파주시

Star-tup 2023. 10.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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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업력 10,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융자기간 : 2(만기일시), 3(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범위 내 선택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대출금리 : 출취급 은행별 최고금리 별도 첨부

대출은행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 전업율 30%이상)

* 제조 전업율 :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제외대상

- 재무제표상의 제조 전업율 30%미만 기업

- 최근 3년 이내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미상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최근3년 이내 미상환 금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억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원

, 재난(화재·붕괴·침수)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2억원 이내 추가 지원)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기업

 

선정방법

-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심사 평가표(붙임5)에 의한 심사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 업력 소재지(본사와 공장 파주 소재) 상시종업원수

 

3.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 10. 16.() ~ 10. 27.() 까지

접수기관 : 6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구비서류

2023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각서(붙임3,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공장등록증

공장미등록(또는 임차)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상시 종업원 수 확인용)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실 서류

 

4. 참가기업 선정 발표

선정 예정일 : 202311월 중

선정결과 개별 안내(우편발송)

 

5. 유의사항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융자업체는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신청서류는 융자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함

­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paju.go.kr 공고·홍보 고시공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6) 또는 기업지원과 기업SOS(031-940-4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_공고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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