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범위 내 선택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최고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 전업율 30%이상)
* 제조 전업율 :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 제외대상
- 재무제표상의 제조 전업율 30%미만 기업
- 최근 3년 이내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미상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3년 이내 미상환 금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억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원
단, 재난(화재·붕괴·침수)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2억원 이내 추가 지원)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기업
❍ 선정방법
-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심사 평가표(붙임5)에 의한 심사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 업력 〉소재지(본사와 공장 파주 소재) 〉상시종업원수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10. 16.(월) ~ 10. 27.(금) 까지
❍ 접수기관 : 6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구비서류
① 2023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각서(붙임3,4)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 공장등록증
※ 공장미등록(또는 임차)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상시 종업원 수 확인용)
⑧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실 서류
4. 참가기업 선정 발표
○ 선정 예정일 : 2023년 11월 중
○ 선정결과 개별 안내(우편발송)
5. 유의사항
❍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업체는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 신청서류는 융자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함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paju.go.kr → 공고·홍보 → 고시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6개) 또는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