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기업환경개선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
○ 사업규모 : 2개 기업
○ 지원기준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 물품은 지원할 수 없음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의 개선 비용 지원 가능
※ 종사자 수는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서비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3. 추진절차
4. 공모방법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3. 10. 16. (화) ~ 11. 7. (화)
□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확인 :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기준 : 여성고용,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최종선정 : 2023년 11월 중 공고, 선발 기업 개별 통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붙임 서식참조)
- 여성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1부
-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시
○ 제 출 처 :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오산시 경기동로 51, 3층 (오산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10번, 13번 창구]
○ 제 출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사용
-결과발표 : 11월 중 오산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거나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024-9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