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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벤처기업 육성자금」운용(변경)계획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Star-tup 2023. 10.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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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추진 방향

□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직접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을 도내 예비 유니콘 성장지원사업 선정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초기 사업화 재원 지원으로 지역 대표 유니콘 기업 육성 제고 
□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의뢰 결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가능 금액만큼 융자지원
□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장자금 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자금 운용 계획

□ 융자규모 : 1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당초(본예산) 120억원 → 변경(1회추경) 120억원(청년기술창업자금 20억원 추가) → 변경(2회추경) 165억원(예비 유니콘 성장자금 45억원 추가)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자금)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

 

◦ (청년기술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창업후  7년이내)이고, 기술보증기금 청년 창업특례보증과 연계가능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콘텐츠산업, 건설업  (특허보유기업),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업종 

 

◦ (예비유니콘 성장자금)
- 경상북도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대출한도
- (벤처자금) (일반) 2억 / (우대) 3억 

- (청년자금) (일반) 1억

- (유니콘자금) (일반) 3억

* 시설, 운전 구분 없음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타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외)과 중복보증 불가

□ 융자 절차 (3개월 정도 소요)

◦ 신청 접수 [기술보증기금 7개 지점(포항,구미,경산,대구,대구북,대구서,대구달성)]

◦기술성 평가[벤처기업육성자금, 예비유니콘성장자금] : 기술성,수익성,시장성,사업타당성 등평가

◦ 청년창업 특례보증(청년기술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 보증한도 : 3억원(창업 1년이내 및 1억원 이하 전액보증)
-보증요율 :0.3%(일반 1.0~1.4%),평가금액 :건당 20만원 (5천만원 미만 무료)
◦ 융자지원 결정 [경제진흥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지연 시 기업 통보) 

 

□ 접수 시기 : 2023. 10. 1 ~ *23년 예비유니콘 성장 지원사업 선정기업부터 해당

 

□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대출 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2023.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

 

□ 사후 관리
◦ 변경신고(기업→ 경제진흥원, 대출취급은행) :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의 변경이 있는 때

◦ 변경승인 신청(기업→ 경제진흥원) : 지원시설의 변경(시설명, 제작 및 납품업체, 규격, 수량, 설치장소 등),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이 있는 때

◦ 완료보고서 제출(기업→ 경제진흥원) :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현지 실사 및 조사(경제진흥원→ 기업) : 연 2회
- 자금 추천내용과 실제 사용의 적합성 여부, 지원시설의 가동 및 적정 여부, 자금이용 효과,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지 확인
- 휴·폐업 조회 등 융자기업 가동실태 조사 

 

□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3. 향후 일정

◦ '23. 9월 : '23년 변경 공고 및 기업 홍보 
◦ '23. 10월 ~ : 사업 시행

 

202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운용 변경 계획 공고.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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