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3.10.19.)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1.1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 접수 마감일(’23. 11. 10.) 기준 최근 1년 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문의처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