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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tar-tup 2023. 10.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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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2.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35% 이상인 곳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23.10.19.)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1.1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

* 접수 마감일(’23. 11. 10.) 기준 최근 1년 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4.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기간 및 절차

문의처

 

5. 기타사항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2023년도_제3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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