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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2차 공고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Star-tup 2023.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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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인식 확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20232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목 적 : 경기도 내 사업장의 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절감 방안을 발굴하고 시설개선 연계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기간 : 202310~ 20243

사업대상 : 경기도

지원대상

- (에너지진단)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이전 12개월간 사업장 이전(사업장 주소변경 등) 사실이 없어야 함

* TOE(석유환산톤) :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하여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전기 소비기준 “1MWh(=1,000kWh) × 0.229”로 계산

- (시설개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 자격요건 :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등 진단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에너지진단)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파악 및 개선 희망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통한 효율 개선방 제시, 시설개선 효과 분석(무료 진단)

- (시설개선) 기존 시설(설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시설(설비)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경우 물품 구입비용의 50%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액 산정 시,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지원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효율향상설비 등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설비(첨부파일 원스톱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대상 품목참조)

 

참여제한

- 전년도 동 사업 시설개선지원 수혜업체(격년 신청가능)

-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지원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을 포기한 업체(정당한 사유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업체

 

2. 지원사업 신청

. 에너지 진단

1) 신청자격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공고일 기준 12개월간 사업장 이전(사업장 주소변경 등) 사실이 없어야 함

2) 신청기간 : '23. 10. 26.() 10:00 ~ 10. 30.() 18:00까지

3)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rgy.or.kr) →「참여하기」→지원사업 신청」→「2023년 에너지진단」→「참가신청

사업장 소재지 남/북부 신청 오류 제출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진단은 최장 2개월까지 소요 가능

4)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5) 선정결과(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이후)

- 선정대상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안내

신청이 완료되어도 선착순 후순위의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안내를 진행하지 않음

 

. 시설개선

1) 신청자격 : 에너지 진단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자격요건 :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투자비 회수 기간 1년 이상 등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며 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

2) 신청기간 : 추후 개별 공지 예정

3)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4)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rgy.or.kr) →「참여하기」→지원사업 신청」→「2023년 시설개선」→「참가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 마감여부 확인 필요

시설개선 참여승인 결과는 신청 마감일 후 최소 2주 이후 개별 통보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계좌 상태 확인 요청

5) 신청조건

- 개선 시설(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계량기)설비 설치 필수사항이며, 시설(설비)구입비용에 계측설비 포함 가능 (,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제어 기능이 있는 품목(EMS )의 경우 계측설비 설치 제외 가능)

- 조명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것에 한해 인정

 

3. 추진절차

            ※ 선정방법 : 신청 순위(선착순)에 의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 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4.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진단 온라인 신청서 작성의 주요 기재사항(사업장주소, 담당자 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 희망 진단품목 등)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향후 추진과정 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에너지진단시 진단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판단하여 진단 및 시설개선 승인을 하므로 자격미달인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 중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에너지 진단 신청과 시설개선 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 에너지 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에너지 진단을 신청한 해당 기기(설비)의 에너지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전용 계량설비(: 기기전용 가스·유류·수도 유량계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단이 불가할 수 있음

사업대상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시설개선을 진행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설비구입비 확인을 위한 견적은 3개 이상의 견적서(최종견적서 포함) 제출하되, 제출치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특허증 및 기타 증빙자료)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개선의 경우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모든 사업장이 5주 이내에 시설개선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며(상황에 따라 시설개선 기간조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승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시설개선 승인 선정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완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시설 구입비용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무관하고,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요청할 때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중 경기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유분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혜자는 권리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고지와 승인을 얻어야 함

 

5. 기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

(연락처 : 031-985-0834, 이메일 : hyejin@ggeea.or.kr)

 

7. 작성서식

별지1 : 지원신청관련 동의서(에너지진단 신청자 필수 작성)

별지2 : 원스톱 지원사업(시설개선) 신청서

별지3 : 시설개선 계획서

 

2023년 2차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지원사업 공고문(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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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지원사업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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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대상 품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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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온라인 신청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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