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인식 확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2023년 2차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 목 적 : 경기도 내 사업장의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절감 방안을 발굴하고 시설개선 연계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 사업대상 : 경기도
○ 지원대상
- (에너지진단)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이전 12개월간 사업장 이전(사업장 주소변경 등) 사실이 없어야 함
* TOE(석유환산톤) :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하여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전기 소비기준 “1MWh(=1,000kWh) × 0.229”로 계산
- (시설개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 자격요건 :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등 진단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에너지진단)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파악 및 개선 희망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통한 효율 개선방안 제시, 시설개선 효과 분석(무료 진단)
- (시설개선) 기존 시설(설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시설(설비)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경우 물품 구입비용의 50%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액 산정 시,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지원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효율향상설비 등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설비(첨부파일 “원스톱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대상 품목” 참조)
○ 참여제한
- 전년도 동 사업 시설개선지원 수혜업체(격년 신청가능)
-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지원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을 포기한 업체(정당한 사유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업체
2. 지원사업 신청
가. 에너지 진단
1) 신청자격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 공고일 기준 12개월간 사업장 이전(사업장 주소변경 등) 사실이 없어야 함
2) 신청기간 : '23. 10. 26.(목) 10:00 ~ 10. 30.(월) 18:00까지
3)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rgy.or.kr) →「참여하기」→「지원사업 신청」→「2023년 에너지진단」→「참가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남/북부 신청 오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진단은 최장 2개월까지 소요 가능
4)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5) 선정결과(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이후)
- 선정대상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안내
※ 신청이 완료되어도 선착순 후순위의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안내를 진행하지 않음
나. 시설개선
1) 신청자격 : 에너지 진단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자격요건 :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투자비 회수 기간 1년 이상 등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며 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
2) 신청기간 : 추후 개별 공지 예정
3)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4)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rgy.or.kr) →「참여하기」→「지원사업 신청」→「2023년 시설개선」→「참가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 마감여부 확인 필요
※ 시설개선 참여승인 결과는 신청 마감일 후 최소 2주 이후 개별 통보
※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계좌 상태 확인 요청
5) 신청조건
- 개선 시설(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계량기)설비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시설(설비)구입비용에 계측설비 포함 가능 (단,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제어 기능이 있는 품목(EMS 등)의 경우 계측설비 설치 제외 가능)
- 조명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것에 한해 인정
3. 추진절차
※ 선정방법 : 신청 순위(선착순)에 의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 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에너지진단 온라인 신청서 작성의 주요 기재사항(사업장주소, 담당자 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 희망 진단품목 등)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향후 추진과정 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에너지진단시 진단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판단하여 진단 및 시설개선 승인을 하므로 자격미달인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 중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에너지 진단 신청과 시설개선 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 에너지 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 진단을 신청한 해당 기기(설비)의 에너지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전용 계량설비(예: 기기전용 가스·유류·수도 유량계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단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시설개선을 진행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설비구입비 확인을 위한 견적은 3개 이상의 견적서(최종견적서 포함)를 제출하되, 제출치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특허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개선의 경우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모든 사업장이 5주 이내에 시설개선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며(상황에 따라 시설개선 기간조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승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설개선 승인 선정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완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시설 구입비용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요청할 때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중 경기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유분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혜자는 권리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고지와 승인을 얻어야 함
5. 기타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
(연락처 : 031-985-0834, 이메일 : hyejin@ggeea.or.kr)
7. 작성서식
○ 별지1 : 지원신청관련 동의서(에너지진단 신청자 필수 작성)
○ 별지2 : 원스톱 지원사업(시설개선) 신청서
○ 별지3 : 시설개선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