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포항시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 대상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내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9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선정
□ 신청자격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규모 : 기업당 6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며,기업부담금은 부가세 제외 지원
□ 지원내용
◦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화상회의 장비(영상‧음향‧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클라우드 서비스)
◦ 비대면 상담부스 설치비용 지원
- 소규모 화상회의를 위한 부스 설치비용(부대장비 포함)
□ 지원요건 : 회의실 구축 예정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축 후 화상
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기업부담
□ 지원방법
◦ 매칭방식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Pool(붙임)을 참고하여 자율적 선정
◦ 지원금 지급 : 간접지원방식
※ TP지원금 : (공급기업→포항TP) 세금계산서 발행, 포항TP에서 공급기업으로 비용지급
기업부담금 : (공급기업→수요기업) 세금계산서 발행,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비용지급
2.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향
◦ 화상회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등 적절성
◦ 화상회의실을 구축 추진일정의 타당성
◦ 효율적인 활용계획 수립 여부
◦ 재산관리, 장비유지 및 사후관리, 이용실적 관리 등 사후관리 가능 여부
□ 평가절차
◦ (1차) 요건검토 및 현장점검(필요시) → (2차) 서면평가
□ 평가항목
3. 신청‧제출 방법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10.24.(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4. 기타사항
□ 사업추진 절차
□ 신청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산관리 및 처분
◦ 구축된 화상회의실 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이 불가함
□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사업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포항시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진행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포항시 및 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