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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활성화 (스페이스) 지원사업」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Star-tup 2023. 10.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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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창업의 촉진,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운영을 통해 제조 창업 촉진 및 메이커 저변확대

 

□ 운영 방향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구현·공유 할 수 있는 메이킹 공간으로 전문가 서비스와 셀프제작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 
-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가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직접 지원 
* (서비스 유형)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등
-  (셀프제작 서비스)     창업자가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 장비 등을 지원

 

□ 선정규모
◦ 총 2개 주관기관 선정 (중복하여 신청 불가, 소재지 제한없음)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및 내용
◦ (지원예산)    기관당 최대 230백만원 (지방청별 상이)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며,  20%이상의 대응자금 (현금 ,현물)  매칭 필수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의 경우,  유휴 장비 관리*를 위한 정부지원금 최대 70백만원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반납 중요재산(장비)에대한 유지·보수,주관기관 수요조사 및매칭,장비 매각 등
- 정부지원금을 통해 공간 임차비 또는 장비 대차료 납부 불가 
-  총사업비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응자금의 경우 협업기관과 함께 대응 가능

◦ (지원내용)     장비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차등 지원
* 1년차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2년차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 
** 1년차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매년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80% 이내) 규모에 따라 주관기관 대응자금 (20% 이상)을 필수로 매칭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단독 또는 협업형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관리하는 주체 (협약 및 정산 등) 
-   (협업기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 
* 인력 지원, 예산대응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모두 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신청 (선정) 제외 대상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모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을 제한 (각 기관의 대표자 포함)

□ 신청요건 
① 공간 운영
◦ 기존 지방청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교육공간, 작업공간, 물품보관실, 휴게공간, 네트워킹공간, 사무실 등의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지방청별 상이)
◦ 선정된 주관기관은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에 따라 공간에 대한 임차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하는 법인(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비 면제가능
* 임차비 면제·감면 관련 법령 (참고) :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사용료의 감면), 제33조 (공공단체의 범위)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은 유휴장비 관리를 필수로 운영해야 함
◦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임차비는 공고와 함께 첨부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참고 자료 확인

 

② 장비 운영
◦ 기존에 보유한 지방청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선정된 주관기관은 『물품관리법』제41조(대부의 제한) 에 따라 장비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료 면제 가능
* 대부료 면제·감면 관련 법령 (참고) : 『물품관리법』 제41조(대부의 제한),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대부료 등)
◦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대부료는 공고와 함께 첨부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참고 자료 확인

 

③ 대응자금 및 수익금
◦ 대응자금은 시제품 제작터 운영에 한하여 인정되며 운영비(임차비, 대부료 등)  납부로도 사용 가능
◦ 총사업비의 20% (현금,현물) 이상을 매칭하고, 대응자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주관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참가비, 재료비 등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터 운영비 (임차비, 대부료 등)에 사용 가능 

 

④ 운영역량 보유
- 주관기관은 소속 총괄책임자 (이하 PM)를 선정하여 참여
-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특정계층 폐쇄적 이용 불가)

 

⑤ 운영 책임
- 선정 후 2년간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해야 함
- 메이커 발굴,  장비 등 기자재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  메이커 교육 및 행사 등 프로그램 지원 역할 수행
- 기존 시제품 제작터 역할 (전문가 서비스, 셀프제작 서비스) 필수 운영 

 

⑥ 기타사항
-  관리·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사업계획 및 운영관련한 보완을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 반영

-  인력,  장비,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 (http://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3. 10. 26 ~ 11. 15, 16:00까지 (21일간) 
□ 신청기간 : ’23. 11. 1 ~ 11. 15, 16:00까지 (14일간)
※ 16:00 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16:00 이전에 1단계 ‘저장’을 한 경우 같은 날 17:00 까지 서류의 추가 제출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 16:00 이후 신규 접수·신청 및 제출은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http://www.k-startup.go.kr)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입력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②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공고와 첨부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자금 조달 서류 및 각종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제출

 

5.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단,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대면평가)    PT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면평가는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함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대면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예산조정)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 조정

□ 평가기준

□ 추진일정 (변동 가능)

 

6.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취소·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정부지원금 환수·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가능
◦ 사업신청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의 장 (협업기관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발표평가는 대표기관의 PM이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확인 필요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인력,  장비,  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 (http://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7. 문의처

□ 사업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4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 지방청 문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62-360-9133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63-210-6441

’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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