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 사업장 운영중인 청년 소상공인 분들은 받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청년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제외업종이 아니라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3분기) 7월 3일부터 접수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진행이고, 1,000명 지원합니다. 금액은 30만원 2016년1월 부터 최근 창업하신 분까지 만 39세 이하 충북도 창업주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그럼 이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및 사업장 주소지도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또한 창업 기간은 2016년 1월 ~ 23년 현재까지 창업한 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간이사업자는 제외되었는데 이번 신청부터는 포함되었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 39세로 (84년생 ~ 04년생)이 해당됩니다. 청년진화 강소기업 선정자와 사업관련특허증이 있는 청년은 우대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7월 3일(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되고 선착순 1,000명 이라 서둘러야 합니다.
관련 제출서류와 제외업종 및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공고문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제출서류중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데 발급한 것이 없으시다면 관련 메뉴얼 참고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