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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김해시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김해시

Star-tup 2023. 7.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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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진행합니다. 2023년 7월 말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성격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2년간 연 2.5% 이차보전하여 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개요
1.
융자규모 : 250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70)

2. 지원기간 : 2023. 7. 3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5.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6. 지원내용

  ○ 이차(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7.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8. 지원제외 대상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지원받고 있는 업체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융자가능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게시판 :  www.gimhae.go.kr/00847/05987/06498.web

 

소상공인 육성자금 온라인 신청 | 김해분야포털

2023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신청 안내 융자규모 : 250억원(보증대출 60억, 담보·신용대출 190억) 지원기간 : 2023. 2. 2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www.gimhae.go.kr

 

□ 제출서류

 

□ 담보·신용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SC제일·대구은행 전 영업점, 부원·서김해·칠산·김해서부새마을금고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절차 (보증대출)

  □ 예약상담 신청방법
    ○ 7.31.(월)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보증상담 예약개시 

    ※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338-2390, Fax 338-2396)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농소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SC제일·대구은행 전영업점,경남제일신협,부원·서김해·칠산·

     김해서부새마을금고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 지원대상 
  *상생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①‘20.1 이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②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③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특수관계인 - ①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내용
 ○ 이차(이자차액)보전

□ 지원절차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내용과 동일 
□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우리·국민·기업·부산·신한·하나·SC제일·대구은행 전 영업점, 부원·서김해·칠산·김해서부새마을

     금고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제출서류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 도움되시길 바라며, 운영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예산 소진전에 서둘신청해보세요! 관련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지 첨부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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