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20개 점포 선정하여 컨설팅 2회 시설개선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지원규모 도달 시 접수 종료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자영업자분들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0개 점포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상 시설개선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2회) 및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구입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90% (10% 자부담)
※ 컨설팅 완료 업체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절차
○ 컨설팅 지원
○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 세부사항
1.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전문가의 업체별 밀착 경영진단 실시 및 자기주도 실행 방안 제시
- 기본 2회 진행, 업체 요청시 1회 추가 진행
2.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7. 24.(월) 10:00 ~ 8. 4.(금) 18:00
※ 지원규모 도달 시 접수 종료일 이전이라도 사업 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
합지원사업]–[광진구] ⟹ [시설개선] 신청 완료 후 ⟹ [자영업클리닉] 신청
※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모두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각 1부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매출증빙자료 1부(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⑥ 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인‧임차인 날인 및 실평수 기재 필수)
□ 기타사항
○ 아래 사유 발생 시 선정 제외 가능
- 컨설팅과 시설개선 모두 포털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업체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 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결격자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자세한 진행방법과 서류들은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