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평촌/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 관련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반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2개사를 선정하여 총 84,068,000원의 예산 내 시제품, 마케팅, 사업화 자금 지원하니, 해당하는 기업들은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내용
1. 사업목적
❍ 전기‧전자 관련 분야 소공인 지원을 통해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1)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2) 소공인3)
3. 지원분야 및 예산
❍ 금84,068,000원 이내 / 22개사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사업기간 연장 불가)
4. 추진절차
■ 지원분야별 지원내용
1. 마케팅 지원사업
2. 컨설팅 지원사업
- 센터 컨설턴트(진흥원 전문가 pool)와 소공인 1:1 매칭
- 소공인이 컨설턴트를 추천하는 경우 컨설턴트 자격서류(센터 양식) 제출
- 최대 100,000원/시간 ☓ 4시간 ☓ 4일 (총 16시간 이내)
- 지원상한액(7백만원) 미포함
3.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 사업화 지원사업
- 인증 : KOLAS 공인인증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만을(knab.go.kr 검색) 인정하며 민간 컨설팅 업체
를 통한 비용 불인정
- 2023년 2월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소급적용 인정
5. 공통 적용사항
❍ 신청기업은 공급기업* 선정 시, 복수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액 한도 내 복수 항목/공급기업 운영 가능
-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기업을 선정해야 함
- 공급기업은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소공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납품 관련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기업간 해결해야함
※ 공급기업 : 지원사업을 수행(재화 또는 용역 제공)하는 전문 업체
❍ 협약변경 및 해약
- 변경 : 공급기업/사업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소공인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해약 :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기간 중 ‘집적지구’ 외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공급업체에 지급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소공인에 지급 가능
① 마케팅 지원사업 : 전시회 참가비
② 사업화 지원사업 : 기 획득한 인증/산업재산권의 소급적용
- 조기 종료 기업은 사업종료일 이전 완료보고 제출 가능
-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
-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 내역의 비용 지원 불가
■ 평가절차 및 선정
1. 서류검토
❍ 자격 적격성(소재지/업종) 및 제출서류 검토
- 검토자 : 센터장 및 담당자
2.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위원 : 외부 평가위원 3인
- 평가기준 : 지원의 필요성(20)/기업 역량(20)/사업계획의 타당성(40)/기대효과(20)
3.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 3인의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각 지원분야별 최하위 선정기업의 지원금은 신청금에서 감액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된 경우 연간 지원상한액(7백만원) 이하로 조정
- 상기 연간 지원상한액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비는 기업부담금임
❍ 기타사항
- 예비기업 : 70점 이상 비순위권 기업으로, 선정기업 포기 시(1개월 이내) 고득점 순 지원
- 동점처리기준 : 업력이 오래된 기업 순
- 가점(최대 5점)
‧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22 소공인 스마트마케팅 교육‛ 수료 소공인(2점)
‧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23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1-3차)‛ 수료 소공인(2점)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스마트공방(센터추천)‛ 수료 소공인(2점)
■ 접수방법
1.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7. 19.(수) ~ 8. 8.(화)
❍ 접수기간 : 2023. 8. 4.(금) ~ 8. 8.(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 문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소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 sogongin@aba.or.kr
2. 제출서류
3. 지원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됨
❍사업 수행 관련,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자료 요청(매출액, 고용실적, 만족도 조사등)에 반드시 대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공고문 첨부합니다. 안양시 집적지구 내 소공인 분들은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