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3. 7. 26(수) ~ 8. 4(금) 18:00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 / 예천군 소재 소상공인 제외
□ 선정규모: 28개사 내외(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7개 시군에 대해서만 추가모집 및 선정 추진
* 시군별 예산현황에 따라 최대지원금은 1,4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70% 지원(컨설팅 별도)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신고하지 않았거나,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28개사 내외(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 원 금: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 단위사업별 지원한도 확인 요망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기타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예시
1) 집행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공급가액)
2) 선택 단위사업(홍보,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스마트화)에서 다양하게 조합 가능
3) 예시이므로 단순하게 조합을 하였으며, 견적에 따라 집행금액, 자부담 및 지원금은 상이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개별점포가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기업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70% 지원(자부담: 공급가액의 70%를 제한 금액 + 부가가치세)
- 사업비 지원은 업체당 최대 1,400만원(전문컨설팅 필수)이며,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지급함
-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함(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
- 신청한 사업계획 내 세부지원 내용은 선정 후 변경 불가함
· 단, 견적업체 사정, 비용절감, 공사가능여부,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요청 및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
능하나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점포는 신청 시 제출한 견적업체에서 시공 및 납품을 진행하여야 하며, 견적업체의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경영환경개선 사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3. 7. 26(수) ~ 8. 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우편소인상 일자 불인정)
□ 제출서류
1)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
급 가능 - 서류 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및 하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확인
* 중소벤처24: 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접수 불가
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
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됨
* 한국가스공사(참고사이트): www.kogas.or.kr:9450/site/koGas/1020408030000
4. 심사 및 선정
□ 서류 확인: 신청업체의 사업대상 여부(결격사유), 제출서류 누락 확인 등
□ 선정 심사
◦ 현장평가(20): 시군별 담당자의 지역교차 평가
◦ 정성평가(40): 외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5명 내외)
◦ 정량평가(50): 사업담당자의 정량지표 평가 * 가점사항 10점 포함
□ 평가 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함
* 후보군 관리: 시군별 미선정 업체들을 후보군으로 두어 사업포기, 취소 등으로 추가수요 필요 시 후보 소상공인
과 협의하여 선정함
□ 선정 발표: 2023년 8월 중
* 선정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 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 미제출에 따른 책임소재는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시 필히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사업비 지원취소 주요 사유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검사 결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지원신청 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 기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발생 시
6. 문의처
◦ 문의처: 경 상 북 도 경 제 진 흥 원 소 상 공 인 지 원 팀 (054-995-9936, 054-465-9655, 054-465-9657, 054-465-9659)
관련 공고문과 신청서 및 양식지 첨부하오니,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