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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Star-tup 2023. 7.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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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3. 7. 26(수) ~ 8. 4(금) 18:00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 / 예천군 소재 소상공인 제외
  □ 선정규모: 28개사 내외(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7개 시군에 대해서만 추가모집 및 선정 추진

  * 시군별 예산현황에 따라 최대지원금은 1,4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70% 지원(컨설팅 별도)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신고하지 않았거나,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28개사 내외(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 원 금: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 단위사업별 지원한도 확인 요망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기타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예시

  1) 집행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공급가액)
  2) 선택 단위사업(홍보,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스마트화)에서 다양하게 조합 가능
  3) 예시이므로 단순하게 조합을 하였으며, 견적에 따라 집행금액, 자부담 및 지원금은 상이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개별점포가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기업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70% 지원(자부담: 공급가액의 70%를 제한 금액 + 부가가치세)
    - 사업비 지원은 업체당 최대 1,400만원(전문컨설팅 필수)이며,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지급함
    -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함(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 유지)
    - 신청한 사업계획 내 세부지원 내용은 선정 후 변경 불가함
      · 단, 견적업체 사정, 비용절감, 공사가능여부,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요청 및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

        능하나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점포는 신청 시 제출한 견적업체에서 시공 및 납품을 진행하여야 하며, 견적업체의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경영환경개선 사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3. 7. 26(수) ~ 8. 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우편소인상 일자 불인정)

 

  □ 제출서류

  1)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

      급  가능  - 서류  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및 하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확인
    * 중소벤처24: 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접수 불가
  2)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

      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됨
    * 한국가스공사(참고사이트): www.kogas.or.kr:9450/site/koGas/1020408030000

 

4. 심사 및 선정
  □ 서류 확인: 신청업체의 사업대상 여부(결격사유), 제출서류 누락 확인 등 
  □ 선정 심사
    ◦ 현장평가(20): 시군별 담당자의 지역교차 평가
    ◦ 정성평가(40): 외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5명 내외) 
    ◦ 정량평가(50): 사업담당자의 정량지표 평가 * 가점사항 10점 포함
  □ 평가 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함
      *  후보군  관리:  시군별  미선정  업체들을  후보군으로  두어  사업포기,  취소 등으로 추가수요 필요 시 후보 소상공인

         과 협의하여 선정함

  □ 선정 발표: 2023년 8월 중 
    * 선정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상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  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 미제출에 따른 책임소재는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시 필히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사업비 지원취소 주요 사유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검사 결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지원신청 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 기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발생 시

 

6. 문의처
    ◦ 문의처: 경 상 북 도 경 제 진 흥 원  소 상 공 인 지 원 팀 (054-995-9936, 054-465-9655, 054-465-9657, 054-465-9659)

 

관련 공고문과 신청서 및 양식지 첨부하오니,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공고_2023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2023070041).pdf
0.13MB
붙임 1. 사업 지원신청서.hwp
0.02MB
붙임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행각서.hwp
0.02MB
붙임 3. 소상공인 기준.pdf
0.08MB
붙임 4. 지원제외 대상 업종.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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