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내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7%의 이자를 지원하여 3~5%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우대보증(재단의 교육수료 소상공인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기보증부 대출금
회수) 등은 상시 우선지원 가능
2.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재단 또는 금융기관) 서류제출 (분기별 선착순)
❍ 세종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untact.koreg.or.kr)으로 신청
※ 내방 신청 가능(단, 통합플랫폼 신청 우선)
❍ 금융기관 : 원스톱 협약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접수은행 앱
① 원스톱 협약은행(방문) : 국민,기업,농협(지역농협 제외),수협,신한,우리,전북,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방문하여
신청
② 비대면 접수은행(앱)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앱을 통해 신청
6. 신용보증서 발급 : 세종신용보증재단
❍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7. 자금대출 : 12개 대출 협약은행(가나다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8. 자금안내 및 문의
❍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 기타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안내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완료자 대상)
□ 지원절차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금융권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자금 융통을 진행하고 있으니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