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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4차) - 진도군

Star-tup 2023. 8.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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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 개선을 위해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7. ~ 12.

   사 업 량 : 20개소

   지원한도 :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 기간이 긴 고용주 우선 선정(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

       출)

  ※ 변경사항은 지침 변경 이후 신청자에 한함

  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에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 사업용도

    - 빈집 확보 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및 소

      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

      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기존 숙소 시, 개보수,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지원제외 :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2. 사업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23. 7. 27. ~ 8. 10.(14일간)

   접 수 처 : 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별지 제1 ~ 5호 서식(필요에 따름)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어업 규모 증빙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기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3. 접수처 및 문의

   접 수 처 : 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540-3813)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 사업주 분들 적극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공고(4차).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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