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 개선을 위해「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7. ~ 12.
사 업 량 : 20개소
지원한도 :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 기간이 긴 고용주 우선 선정(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
출)
※ 변경사항은 지침 변경 이후 신청자에 한함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에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사업용도
- 빈집 확보 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및 소
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
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기존 숙소 시, 개보수,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지원제외 :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2. 사업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23. 7. 27. ~ 8. 10.(14일간)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방문 접수
제출서류
- 별지 제1 ~ 5호 서식(필요에 따름)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농·어업 규모 증빙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기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3. 접수처 및 문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공고내용 문의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540-3813)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 사업주 분들 적극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