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모집대상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가. 법적채무 종결기업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완료된 기업)
다.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 채권매각 완료는 계약 체결 및 매각처리가 완료된 채권을 의미하며 3개월 경과 여부는 본건 보증신청 접수일과 전체거
래상황확인서 상 매각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2. 보증제한기업
● 보증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연간 35억원 이내
2. 보증한도 : 본 건 최대 5천만원 이내
재단보증금액 3천만원 초과 시 재단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로 본 특례보증 지원여부 및 한도 결정
3.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재기 컨설팅 기회 제공 (업체당 1회 (2일) 제공)
4. 교육 지원
가. 재기지원 교육 5시간(대면교육)
나. 창업·경영개선 교육 5시간(비대면교육(ZOOM))
5.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 보증운용방식
1. 보증운용방식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2. 보증상대처 : 모든 은행
3. 보 증 기 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보 증 비 율 : 100% 전액보증
5. 보 증 료 율 : 연 0.8%
6. 보증운용절차
● 신청·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3년 8월 10일 (목) 16:00까지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에 대표자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10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나. 전 화 : 032-728-1566
3. 제출서류
가. 상담 시 제출서류(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 신용조사 시 제출서류 (각 1부)
1) 사업재기계획서[제1호 서식]
2)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또는 법적채무종결 관련 확인 자료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다. 기타서류(상담 후 필요 시 요청)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코로나19 등), 중앙회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추후 모집 예정일 : 미정
2. 기타 주의사항
가. 보증상담(현장조사)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규정 및 특례보증 심사 기준에 저촉될 경우 신용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
다.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 보증부 대출금은 사업장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 사용내역은 반드시 사후관리에서 영수증 등 객관적
인 자료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3. 문의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Tel. 032-728-1566)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