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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재)시흥산업진흥원

Star-tup 2023. 8.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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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은 경영위기 소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과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참여 소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모집기간 : 2023년 공고일 ~ 81818:00까지

  ○ 모집인원 : 10개사(컨설팅 및 사업화 10개사)

  ○ 모집대상 : 시흥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소공인(제조업)

    * 상시근로자 산정 제외 : 대표, 연구 전담인원(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

    - 우대요건 3년간 매출액 감소(전년대비 감소, 연속 감소)

                      ➁ 3년간 고용 감소(전년대비 감소, 연속 감소)

                      ➂ 개인신용평가점수 저조 대표 혹은 기업신용평가등급 저조 기업

    -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 사업을 수혜중인 업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

                       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참조 1]

  ○ 사업내용

  ○ 사업 흐름도

 

사업 세부 내용

  ○ 컨설팅

    - 공모 사업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경영문제 진단 및 사업화 플래닝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업체당 총 8시간 컨설팅 진행(필수), 업체 상황에 맞는 주제로 진행

    ※ 컨설팅 수행에 따른 일지 제출 및 결과 보고 (컨설턴트진흥원)

    ※ 진행 간 필요에 따라 컨설턴트 변경 가능하며, 외부 컨설턴트 선택시 아래 조건 충족해야함.

  ○ 사업화(경영위기의 소공인 재기를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자부담: 부가가치세))

                      ※ 지원 불가 품목

                       -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인건비, 단순 소모성 경비(식비, 공과금 등), 기타 사업화와 직

                         접 관련이 없는 비용

 

신청 접수

  ○ 공고문 및 양식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사업공고참고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최신본)

  ○ 제출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sida.kr), 이메일(hs0105@sida.kr)

    - 오프라인 : 방문 및 우편(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
    * 서류 일괄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

 

선정평가

  ○ 평가기간 : 20238월 중(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 : 외부 심사위원회

   ○ 평가방법

    ➀ 자격 적부 및 서류 심사 :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대상 적격여부 심사

    ➁ 면접 심사 : 고득점자 순으로 10개사를 선발 (면접점수 40점 미만일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4개 분야 5개 세부항목으로 평가(경영상태, 참여자 역량,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지속가능성)

  ○ 선발 통보 : 업체별 개별 안내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컨설팅 결과 보고

    - 주체 : (작성 및 제출)컨설턴트 (접수 및 지원금 지급)진흥원

    - 방법 : 컨설팅 종료 후 한 달 이내(1130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제출 (메일 : hs0105@sida.kr)

    - 제출 서류

  ○ 사업화 완료 보고

    - 주체 : (작성 및 제출)소공인 (접수 및 지원금 지급)진흥원

    - 방법 : 1130일까지 진흥원으로 제출(메일 : hs0105@sida.kr)

    - 제출 서류

기타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참여업체에서 부담함

  ○ 수행계획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진흥원으로 통보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협약 이후 선정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 및 중단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서류나 필요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 사업비의 횡령, 편취, 목적 외 사용할 경우

    ◦ 일부 환수

    -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잔액 환수)

    - 단순 착오 등으로 집행기준을 미준수 한 경우(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기간 내 재집행 가능)

    - 협약기간 이전 및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 문 의 처

    -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김형석 매니저, 070-4170-6840, hs0105@sida.kr

 

해당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과 양식지 첨부합니다. ^^

 

2023년_소공인_성장지원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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