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지원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인천관광공사

Star-tup 2023. 8. 6. 16:02
728x90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2023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지원 사업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07. ~ 2023. 12.

  ❍ 사업내용 :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 정규직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18(1개사 최대 1~2명까지) *.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 관광기업 및 그에 준하는 기업에 해당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기업

    - 23.7.1.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60만원(120만원x3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지급조건 :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기준

    ※ 장려금 지원기간 : 23.7.1.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분) 장려금 일괄 지급

      ☞ [예시] 23.7.1 정규직 채용 7~93개월 만근 10월 이후 360만원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정규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2. 신청자격

  1. 사업장 기준 *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관광진흥법 제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관광사업의 종류* 해당하며 그에 준하는 기업

    ❍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록사업자**(법인, 개인),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관광진흥법 제3(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 하는 기업

      **중소기업 등록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 가능한 기업

      ☞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소기업확인서일치 여부 확인

    ❍ 제외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국비 보조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동일 사업장 내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

        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 ) 인천 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 기타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선발과정 시 위 사항들을 확인하여,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

          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보험적용 : 2023. 7. 1.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근로계약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최저임금(40시간 기준) : 월 임금 2,010,580

    ❍ 제외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파견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금 중단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10.31.() 18:00 *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2023.7.1.~2023.9.1.까지 채용 완료 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가능하며, 미감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신청 후 접수 확인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iz.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또는 센

          터 운영프로그램>공모안내 및 참가신청

      ※ 이메일 신청 서류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 제 출 처 :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 / 032)721-4321,724-9122

     ❍ 접수기준

      - 신청서류가 제출처(공사 이메일)에 도달한 일시가 빠른 기업 우선 접수

      - 사업자 선발 조건 충족 기업 및 제출서류 완비된 기업 우선 접수

      ※ 참여 희망기업은 신청 시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pdf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iz.or.kr)

      ※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형식 : 고용지원사업_기업명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이메일: incheontourbiz@ito.or.kr)/ 032)721-4321)

      - 제출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 양식 미준수 및 미제출시 심사평가 제외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 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 시 최

        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가능

      - 신청 마감일시 이후 접수 된 서류는 심사제외 되오니 마감일 1일 전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권장

 

4. 서류심사 및 선정

    ❍ 기 간 : 공고일 ~ 2023.10.31.() *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 2023.7.1.~2023.9.1.까지 채용 완료 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심사항목 : [붙임1] 사업장 선발 기준표 참조

    ❍ 심사방법 : 사업장 선발 기준 조건 충족 여부 심의

    ❍ 선정방법

      - 참여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건 충족 여부 심사 후 수혜기업 선정(1개사, 1~2명 원칙)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선정

      *예산 소진 시 선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추가 선정 없음

      - 지원규모(18) 외 예비 참여기업 선발하여 조건 불충족 기업 발생 시 추가 선정 * 예비 4순위까지 선발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안내 *신청 후 15일 이내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국비 보조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동일 사업장 내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

        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 ) 인천 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제외 대상으로 확인 시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인천관광공사는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애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5. 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

    ❍ 신청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원기간(3개월) 후 익월 1~10일 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장려금 지원기간 : 23.7.1.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제출처 :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 / 032)721-4321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 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 시 최

         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가능

    ❍ 지급조건 :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사업참여 중도포기 시 대체 채용 지원 불가 및 장려금 미지급

    ❍ 지급방법

      - 기업의 신청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공사 도달일 기준) 해당 기업의 지정계좌로 입금 예정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분) 장려금 일괄 지급

        ☞ [예시] 23.7.1 정규직 채용 7~93개월 만근 10월 이후 360만원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제출서류

6. 유의사항 및 관련문의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많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지원 제외 통보)

    ❍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음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iz.or.kr/)를 통해

        공지 함

    ❍ 문의처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032)721-4321

 

관련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 운영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공고문과 신청양식 첨부합니다.^^

 

 

2.2023_인천_중소관광기업_고용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pdf
0.21MB
3.2023_인천_중소관광기업_고용지원사업_신청서식.pdf
0.24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