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2023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07. ~ 2023. 12.
❍ 사업내용 :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 정규직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18명(1개사 최대 1~2명까지) *단.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 및 그에 준하는 기업에 해당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기업
- 23.7.1.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60만원(120만원x3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지급조건 :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단. 고용보험 기준
※ 장려금 지원기간 : 23.7.1.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3개월 분) 장려금 일괄 지급
☞ [예시] 23.7.1 정규직 채용 → 7월~9월 3개월 만근 → 10월 이후 360만원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정규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2. 신청자격
1. 사업장 기준 *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며 그에 준하는 기업
❍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록사업자**(법인, 개인)로,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 하는 기업
**중소기업 등록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 가능한 기업
☞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중소기업확인서’ 일치 여부 확인
❍ 제외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국비 보조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 동일 사업장 내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
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 예) 인천 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 기타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선발과정 시 위 사항들을 확인하여,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
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보험적용 : 2023. 7. 1.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근로계약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 월 임금 2,010,580원
❍ 제외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파견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금 중단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10.31.(화) 18:00 * 단.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2023.7.1.~2023.9.1.까지 채용 완료 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가능하며, 미감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신청 후 접수 확인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iz.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또는 센
터 운영프로그램>공모안내 및 참가신청
※ 이메일 신청 서류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 제 출 처 :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 / 032)721-4321,724-9122
❍ 접수기준
- 신청서류가 제출처(공사 이메일)에 도달한 일시가 빠른 기업 우선 접수
- 사업자 선발 조건 충족 기업 및 제출서류 완비된 기업 우선 접수
※ 참여 희망기업은 신청 시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pdf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iz.or.kr)
※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형식 : 고용지원사업_기업명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이메일: incheontourbiz@ito.or.kr)/ 032)721-4321)
- 제출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 양식 미준수 및 미제출시 심사평가 제외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 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 시 최
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가능
- 신청 마감일시 이후 접수 된 서류는 심사제외 되오니 마감일 1일 전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권장
4. 서류심사 및 선정
❍ 기 간 : 공고일 ~ 2023.10.31.(화) * 단.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단. 2023.7.1.~2023.9.1.까지 채용 완료 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심사항목 : [붙임1] 사업장 선발 기준표 참조
❍ 심사방법 : 사업장 선발 기준 조건 충족 여부 심의
❍ 선정방법
- 참여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건 충족 여부 심사 후 수혜기업 선정(1개사, 1~2명 원칙)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선정
*예산 소진 시 선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추가 선정 없음
- 지원규모(18명) 외 예비 참여기업 선발하여 조건 불충족 기업 발생 시 추가 선정 * 예비 4순위까지 선발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안내 *신청 후 15일 이내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국비 보조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 동일 사업장 내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
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 예) 인천 MICE업체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제외 대상으로 확인 시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인천관광공사는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애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5. 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
❍ 신청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원기간(3개월) 후 익월 1일~10일 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장려금 지원기간 : 23.7.1.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제출처 :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 / 032)721-4321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 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 시 최
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가능
❍ 지급조건 :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사업참여 중도포기 시 대체 채용 지원 불가 및 장려금 미지급
❍ 지급방법
- 기업의 신청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공사 도달일 기준) 해당 기업의 지정계좌로 입금 예정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3개월 분) 장려금 일괄 지급
☞ [예시] 23.7.1 정규직 채용 → 7월~9월 3개월 만근 → 10월 이후 360만원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제출서류
6. 유의사항 및 관련문의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많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지원 제외 통보)
❍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음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iz.or.kr/)를 통해
공지 함
❍ 문의처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032)721-4321
관련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 운영에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공고문과 신청양식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