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
NH농협(충주시지부, 충일지점), 신한은행(충주금융센터, 충주연수지점) 국민은행(충주지점, 충주시청로지점),
우리은행 충주지점, 하나은행 충주지점, 새마을금고(교현, 남충주, 문화, 새충주, 애플, 연수, 예성, 지현, 충주SM)
2. 지원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이자비용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자금용도 : 운전자금
5. 지원신청 시기․절차
- 신청시기
-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지원절차
7. 문의처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