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상품성제고와 가공시설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 근 거: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사업기간: 2023. 4. ~ 12.
❍ 융자재원: 200백만원(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
❍ 융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식품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 농식품의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사업
-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
-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치화사업
-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8. 2. ~ 10. 30. (사업비 소진시 종료)
3. 융자조건
❍ 융자상한: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금리 및 상환조건: 금리 연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4. 융자사업 업무 처리절차
5.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농업팀)
❍ 제출서류
-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국산 농식품 가공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6.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광주지점(☎ 604-3207)
- 융자업무 위탁계약: 광주광역시 ⇔ 농협은행 광주지점
❍ 융자방법: 신용 및 담보대출
- 융자 희망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
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7.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 때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 미제출한 때
8.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613-3965)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업인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