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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 - 광주광역시

Star-tup 2023. 8.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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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상품성제고와 가공시설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 근 거: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사업기간: 2023. 4. ~ 12.

  ❍ 융자재원: 200백만원(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

  ❍ 융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 농식품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    - 농식품의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사업

­    -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

­    -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    -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치화사업

­    -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8. 2. ~ 10. 30. (사업비 소진시 종료)

 

3. 융자조건

  ❍ 융자상한: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금리 및 상환조건: 금리 연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4. 융자사업 업무 처리절차

 

5.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농업팀)

  ❍ 제출서류

    -­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국산 농식품 가공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6.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광주지점( 604-3207)

    -­ 융자업무 위탁계약: 광주광역시 농협은행 광주지점

  ❍ 융자방법: 신용 및 담보대출

­    - 융자 희망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

      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7.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 때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 미제출한 때

 

8.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613-3965)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업인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3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문.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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