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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Star-tup 2023. 8.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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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 (모집규모) 300개 기업 내외  * 23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비용)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접수기간) ’23. 8. 1.(화) ~ ’23. 8. 14.(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주소지 동일 등)1개업체만 지원
 ○ (사업내용)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 (예시1) 완구 신청 기업은 완구 품목에 대해 시험비용을 먼저 사용 후, 잔여액 발생시 완구 外 어린이제품에도 시험비

     사용 가능
    (예시2)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연장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비용으로 먼저 사용 후, 잔여액

     발생 시신규 어린이제품 시험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원방법)  선정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에 ‘선정공문’을 제출하여 시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은 별도 

     납부

 

3. 신청 방법
 ○ (접수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
 ○ (신청방법) 구글폼을 통한 신청·접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내 2차 영세기업 지원사업 공지사항 참조
 ○ (제출서류)

 ○ (선정방법)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평가점수 동일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선정안내) 서류 검토 후,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안내

 

4. 유의사항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신청서 작성 및 서류누락 등 서류미비의 경우, 선정기업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경우 선정 제외되며, 후보기업으로 대체 
    (단,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함)
 ○ 사용기간 내 비용을 모두 미소진했을 시, 잔여액은 이월되지 않음 
    (사용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약 6주이며, 정확한 기간은 선정공문에 기재)

 

5. 문의처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유아복 또는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주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df
0.17MB
[첨부1]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hwp
0.08MB
[첨부2] 기업소개서.hwp
0.09MB
[첨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14MB
[참고] 사업자지원 가이드.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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