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업자가 생산한 우수상품을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관리하여 생산자 소득 증대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94. 12. 23. 제정)
* QC: Quality Certificate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상품 품질을 경상남도가 인증하는 제도로 경상남
도 추천상품의 품질인증 QC마크 상표권 등록 완료(특허청)
Ⅱ. 지정 개요
○ 지정대상: 도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 지정시기: 연 2회(상‧하반기) ※ 최초 지정: '95. 3. 7.
○ 유효기간: 2년
○ 지정절차
○ 지정현황: 217개 업체, 469개 품목('23. 5. 31. 기준)
Ⅲ. 지정계획
□ 공모(생산자→시군)
○ 신청기간: '23. 8. 7.(월) ~ 9. 4.(월) [4주간]
○ 신청대상: 도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생산업체
- (신 규) 신규 희망 업체, 농‧수‧축산업자, 생산자 등
- (재지정) 37개 업체 57개 품목('21. 11. 30. 기준)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에 지정 신청서 제출(품목별 신청서류 상이)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및 신청서류 목록(붙임 2) 참조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 1부(품목별 작성)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 품질 준수 각서 1부
- 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서 각 1부(원산지 증명서)
- 인증 취득현황* 각 1부
* 분야별 추천기준에 따른 인증서에 한함(「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참고)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전년도 매출실적** 등 각 1부
* 공장등록증 기준 미달 시 제조 시설 관련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
** 출하확인서, 납품확인서, 매출확인서, 위판실적,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추천(시군→도)
○ 추천기간 : '23. 9. 5.(화) ~ 9. 11.(월)
○ 추천방법 : 신규 및 재지정 신청서 검토 후 대상 품목, 특산품 등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시장‧군수 QC 지
정 검토 의견서(별지 제8호) 첨부‧추천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분야별 심사기준 적용하여 추천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
* 농‧수‧축산물(지침 p.36~41), 공산품(지침 p.42~45), 공예품(지침 p.46~47)
- 신청 분야(품목)별 검토 의견서 각각 첨부
□ 심의 및 판정(도)
○ 심의시기: '23. 10 ~ 11월 중
○ 심의대상: 시장‧군수 추천상품
○ 주 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 역 할: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및 심사보고서 작성, QC표시 사용 지정여부 판단
□ 지정(도→시군‧생산자)
○ 지정시기: '23. 11. 30.
○ 지정방법: 지정번호 부여 및 생산자 대상 지정서 교부(시군 통보)
Ⅳ. 추진일정
Ⅴ. 행정사항
□ 도
○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분야 시군 추천 지도 협조
□ 시군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계획 안내 및 홍보
- 읍면동 공문 시행 및 시군 홈페이지에 QC 지정계획 게시
- QC 지정 유효기간 만료 업체 대상 재지정 절차 안내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 제출 : '23. 9. 11.(월)限
- 반드시 분야별 추천기준 적합 여부 검토 후 추천
- 품목별 경력, 생산량, 매출액, 인증실태 등 검증 철저
- 업체별 모든 품목을 추천한다기보다 주력 품목 위주 추천
- 신청서는 반드시 분야(품목)별로 작성
* 단, 원재료가 같거나 제조공정이 유사한 품목의 경우 1개의 신청서에 품목을 추가하여 신청 가능(예. 도라지 진액, 도
라지 환 등)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 개정(2023. 8. 1.)에 따라 추천기준 및 신청서류가 변동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현황(엑셀)과 신청서상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신청현황 및
신청서상 내용이 상이하여 민원 발생 다수)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사후관리 철저 : 연중
- 반기 1회 이상* QC 지정 출하품 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도 소관부서 제출, 필요 시 출하 전 현장조사 실시 등
* 신선 농산물 등 계절상품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시는 기업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수출, 결재수수료, 홍보광고 지원등 사업 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공고문과 신청양식지 등을 첨부하오니, 내용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