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디자인진흥원은 「2023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작은기업의 디자인 개발 고충사항
을 해결하고자 「2023 작은기업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을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지 원 명 : 2023 작은기업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
□ 접수기간 : 2023. 07. 31.(월) ~ 08. 15.(화) 18:00까지
□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 5억 미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작은기업(이하 수혜기업)
❍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기업
※ 오락ž사행성, 유흥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지원규모 : 20건 내, 건당 최대 5,000천원
❍ 부가세 미포함(수혜기업 부담)
❍ 지원과제 평가 시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달 이내
□ 지원내용
❍ 디자인 지원(지원분야 : 시각디자인 / 패키지디자인 / 콘텐츠디자인 / 제품디자인)
❍ 컨설팅 및 법률자문 지원
□ 신청방법
❍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된 디자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붙임2,3 참조)
※ 등록된 공급기업 풀(Pool) 외 디자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급기업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http://rdcdp.or.kr)
2. 지원개요
3. 추진일정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지원 규모(20건)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최고ž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출 후,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후보기업 지정
-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가. 1순위: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나. 2순위: 사회적협동조합
다. 3순위: 여성기업
6. 지원 제외대상 및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접수 마감일 기준)하는 경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
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확정 재무재표에 한함)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혜·공급기업의 장이 접수마감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공고 시행 가능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강원디자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선정 후 과제 불이행 시 지원취소 및 타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 조치
7. 문의처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황현정
❍ 전화 : 070-7791-2695
❍ 이메일 : yellow@gidp.kr
제품 포장 홍보 등의 부분에 디자인이 필요하신 기업주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과 신청양식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