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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Star-tup 2023. 8.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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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함께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지난 ’23.4.11일 이후 본회 PL단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하였으나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023.4.11.일 이후 계약 개시 또는 초회차 보험료납부 및 계약 유지 조건/지원금 수령후 중도해지시 지원금 환수)

 

2. 지원금액 :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8. 8() ~ 8. 16()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 사업장등록증사본, 통장사본(기업체 명의)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송부

 

「경기도+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7월+이전)+안내+공문 (2).hwp
0.08MB
2023년+경기도+PL보험지원+신청서(7월+이전).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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