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
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 모집대상 : 창업·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3. 12. 31.
□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605천원⁓3,040천원의 인건비 보조
2. 추가 기업 모집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ㅇ 지원대상 :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50개사 내외
ㅇ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2)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 최초 사업공고일(2023. 3. 23.)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인 인력 지원
- ’22년에 동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전년도 경력 기준) 지원 디자이너의 경우 2개년 연속 지
원 가능 (단,’23년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변경된 ’23년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3)~2023. 12. 31.
ㅇ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1)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달라질 수 있음
2) [붙임]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2.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참고
3) 협약 체결일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12월 1일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4)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1.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준용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위 단가는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
(C)를 합산한 임금총계(A)가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 임금총계(A)는 직원이 수령하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 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임금총계(A)는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 준용
※ 본 사업에서는 임금총계(A)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2023. 8. 25.(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ㅇ 접수처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job.kidp.or.kr)
ㅇ 제출자료
□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전년도 참여 기업이 중급 이상 지원 디자이너 고용 유지 및 같은 인력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
1) 다음의 선정 기업이 신청할 경우, 1차 서류평가 시 총점에 5점 가점 부여
- ’21~’23년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2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 생활소비재기업 : 우수디자인(GD)상품, ’21~’23년 글로벌생활명품
- 수출유망기업 : WC 30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
2)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3) 기타
- 가점 최대 합은 5점을 넘을 수 없음(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건은 1건으로 인정)
- 우대 가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 기타 디자인 관련 수상 및 우대사항 외 인증 사항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3. 유의사항
□ 선정 제외 기업
ㅇ 최근 2년 연속(’21~’22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ㅇ기업의 부도 및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
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ㅇ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ㅇ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 기타 사항
ㅇ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별도 구성된 디자이너 풀 이용 또는 자체 모집한 디자이너를 자율 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디
자이너 확정 (단, 기업에 최초 사업공고일(2023. 3. 23.) 이전 채용 인력과는 연계 불가)
ㅇ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증빙 필수)
ㅇ 제출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대상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 (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 디자이너 실명 명기 권고)
ㅇ 지원 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 디자이너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
(별도의 교육 운영 예정)
ㅇ 사업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미제출,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등 지원 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및 악용 기업에는 참여 제한 과 지원금 환수
□ 문의처 :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ㅇ 담당부서 :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ㅇ 전화 : 031-780-2128
ㅇ 웹사이트 : www.kidp.or.kr
ㅇ 전자우편: job@kidp.or.kr
ㅇ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